장기체류자에 대한 거주자격(F-2-99) 변경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린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계속하여 해당비자로 장기간 거주하기 위해서는 해당비자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며, 다른 요건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등 체류목적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거주(F-2)비자를 받게되면 취업 등에 있어서 직업이전이나 거주활동에 제한이 거의 없어지게 되어 사실상 영주권(F-5)비자와 차이가 없다 할 것이다. 단지 영주자격에 비해 체류기간이 다소 짧은 것 등 몇가지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장기거주를 하고자하나 까다로운 영주자격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면, F2비자를 받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 기본 자격 요건 ]
-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소정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체류기간 동안 실정법을 준수하고 독립생계가 가능하며 국내 정주의사가 있는 경우
- 실정법을 위반하는 등 체류실태가 불량하거나 건전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능력 없이 장기체류 방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 억제
[ 자격변경 대상 비자 ]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예술흥행(E-6-1,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기업투자(D-8), 방문동거(F-1), 동반(F-3)
[ 생계유지능력 ]
아래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 3천만원 이상의 자산보유(2020.1.2부터 신청인 자산 1,500만원 이상 포함)
2. 국민총소득(GNI)이상의 소득
[ 기본소양 요건 ]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2020.1.2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됨.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졸업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 또는 대학원(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
-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81점 이상 취득
[ 품행 요건 ]
○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②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과태료 또는 통고처분액의 총 합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③ 신청일 이전 5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④ 신청일 이전 5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벌금형의 총 합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⑤ 신청일 이전 10년 이내 붙임 2에서 규정한 ‘중한범죄’로 선고 또는 최종결정을 받은 경우
⑥ 자격변경 심사일 기준 입국금지 사유(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한 경우
⑦ 신청일 기준 세금 등을 체납한 경우
[ 검토 의견 및 결론 ]
재외동포가 아닌 경우 일반장기체류자격으로 5년이상 거주하고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비자의 소득요건이 국민총소득 2배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기 쉽지 않다. 하지만 거주 자격은 소득요건이 GNI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며, 나머지 요건을 준비를 잘하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계속하여 해당비자로 장기간 거주하기 위해서는 해당비자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며, 다른 요건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등 체류목적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거주(F-2)비자를 받게되면 취업 등에 있어서 직업이전이나 거주활동에 제한이 거의 없어지게 되어 사실상 영주권(F-5)비자와 차이가 없다 할 것이다. 단지 영주자격에 비해 체류기간이 다소 짧은 것 등 몇가지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장기거주를 하고자하나 까다로운 영주자격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면, F2비자를 받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 기본 자격 요건 ]
-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소정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체류기간 동안 실정법을 준수하고 독립생계가 가능하며 국내 정주의사가 있는 경우
- 실정법을 위반하는 등 체류실태가 불량하거나 건전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능력 없이 장기체류 방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 억제
[ 자격변경 대상 비자 ]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예술흥행(E-6-1,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기업투자(D-8), 방문동거(F-1), 동반(F-3)
[ 생계유지능력 ]
아래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 3천만원 이상의 자산보유(2020.1.2부터 신청인 자산 1,500만원 이상 포함)
2. 국민총소득(GNI)이상의 소득
[ 기본소양 요건 ]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2020.1.2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됨.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졸업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 또는 대학원(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
-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81점 이상 취득
[ 품행 요건 ]
○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②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과태료 또는 통고처분액의 총 합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③ 신청일 이전 5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④ 신청일 이전 5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벌금형의 총 합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⑤ 신청일 이전 10년 이내 붙임 2에서 규정한 ‘중한범죄’로 선고 또는 최종결정을 받은 경우
⑥ 자격변경 심사일 기준 입국금지 사유(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한 경우
⑦ 신청일 기준 세금 등을 체납한 경우
[ 검토 의견 및 결론 ]
재외동포가 아닌 경우 일반장기체류자격으로 5년이상 거주하고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비자의 소득요건이 국민총소득 2배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기 쉽지 않다. 하지만 거주 자격은 소득요건이 GNI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며, 나머지 요건을 준비를 잘하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