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취업비자 : 번역가·통역가 전문인력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E7 특정활동 코드 중에 번역가·통역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hankookvisa.com/ko/
이전 발급 사례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2035968520
1. 직종설명
- 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옮겨 표현하는 전문적 작업을 수행하는 자와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달라 사람들 사이에서 순조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대화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전환·표현하여 전달해 주는 자
2. 도입 가능직업 예시
- 각종 통번역 전문 기업 등의 번역가, 통역가
3. 자격요건
- 석사 이상,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자로서 모국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 또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
* 활동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모국어를 제외한 다른 외국어의 구사능력은 해당국 유학경력, 어학능력 공인자격증(한국어 토픽 6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등으로 확인
4.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적용
-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E-7 외국인 고용을 허용
- 5명 미만의 국민을 고용 중인 내수 위주 업체 또는 현재 고용 중인 E-7 자격자가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허
5. 유의 사항
- 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 현재 기준으로 월급여 약 250만원 정도 되어야 함
지금까지 E-7 번역가 통역가 코드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E-7 비자는 고용될 외국인과 고용할 업체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비자 입니다.
E-7 취업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hankookvisa.com/ko/
이전 발급 사례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2035968520
1. 직종설명
- 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옮겨 표현하는 전문적 작업을 수행하는 자와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달라 사람들 사이에서 순조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대화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전환·표현하여 전달해 주는 자
2. 도입 가능직업 예시
- 각종 통번역 전문 기업 등의 번역가, 통역가
3. 자격요건
- 석사 이상,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자로서 모국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 또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
* 활동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모국어를 제외한 다른 외국어의 구사능력은 해당국 유학경력, 어학능력 공인자격증(한국어 토픽 6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등으로 확인
4.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적용
-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E-7 외국인 고용을 허용
- 5명 미만의 국민을 고용 중인 내수 위주 업체 또는 현재 고용 중인 E-7 자격자가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허
5. 유의 사항
- 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 현재 기준으로 월급여 약 250만원 정도 되어야 함
지금까지 E-7 번역가 통역가 코드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E-7 비자는 고용될 외국인과 고용할 업체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비자 입니다.
E-7 취업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