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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취업비자 : 번역가·통역가 전문인력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E7 특정활동 코드 중에 번역가·통역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hankookvisa.com/ko/


이전 발급 사례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2035968520



1. 직종설명

- 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옮겨 표현하는 전문적 작업을 수행하는 자와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달라 사람들 사이에서 순조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대화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전환·표현하여 전달해 주는 자



2. 도입 가능직업 예시

- 각종 통번역 전문 기업 등의 번역가, 통역가



3. 자격요건

- 석사 이상,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자로서 모국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 또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

* 활동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모국어를 제외한 다른 외국어의 구사능력은 해당국 유학경력, 어학능력 공인자격증(한국어 토픽 6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등으로 확인
​ ​


4.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적용

-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E-7 외국인 고용을 허용


- 5명 미만의 국민을 고용 중인 내수 위주 업체 또는 현재 고용 중인 E-7 자격자가 총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허



5. 유의 사항

- 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 - 현재 기준으로 월급여 약 250만원 정도 되어야 함



지금까지 E-7 번역가 통역가 코드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E-7 비자는 고용될 외국인과 고용할 업체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비자 입니다.

E-7 취업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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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2,461
244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E-7비자 - F6 결혼비자에서 변경 사례 관리자 10-25 1,379
243 고용 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근로계약해지, 사망, 무단결근 등) 관리자 10-12 1,064
242 외국국적동포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 변경 안내 관리자 09-07 956
241 특별귀화 - 국민의 자녀(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국적판정자의 자녀, 비귀화자 자녀) 관리자 09-01 851
240 한국 국적취득, 귀화허가 : 혼인간이귀화 관리자 08-24 635
239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 비자 : 해외영업원, 기술영업원 관리자 08-10 841
238 E-7 특정활동 취업비자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직종 관리자 07-23 1,018
237 코로나19로 인한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안내 관리자 07-2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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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혜택 안내(재외동포 및 그 가족, E-9) 관리자 07-14 528
234 7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07-07 1,109
233 E-7 취업비자 : 기계공학기술자 관리자 07-01 624
232 혼인귀화(간이귀화) 요건과 중요 준비서류 관리자 06-29 1,255
231 외국인투자기업 기업투자 D-8비자 D8비자 투자자금 송금 시 주의사항 총정리 관리자 06-25 1,266
230 F-2-7 점수제 우수인재 취업비자(전문직·준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관리자 06-24 634
229 E-7 특정활동 : 법률전문가 관리자 06-15 539
228 E-7 취업비자 : 번역가·통역가 전문인력 관리자 06-10 802
227 6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06-02 1,303
226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E-7비자 최고난이도 해결사례 관리자 05-26 1,389
225 E-7 특정활동 전기공학기술자, 전자공학기술자 관리자 05-17 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