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http://hankookvisa.com/
오늘은 7월 현재 기준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귀화
- 대상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 심사기간 : 약18개월(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간소화되는 경우 약 9개월)
2. 특별귀화(면접대상)
- 대상 : 국적회복, 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 심사기간 : 약18개월
3. 특별귀화(면접면제)
- 대상 : 만15세 미만인 사람
- 심사기간 : 약8개월
4. 간이귀화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 약18개월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약12개월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 약18개월
5. 일반귀화
- 대상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F-5)자격을 소지한 사람
- 심사기간 : 약18개월
6. 국적회복
- 대상 :국적회복 신청자
- 심사기간 : 약6개월
이상으로 7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상기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여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적업무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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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7월 현재 기준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귀화
- 대상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 심사기간 : 약18개월(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간소화되는 경우 약 9개월)
2. 특별귀화(면접대상)
- 대상 : 국적회복, 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 심사기간 : 약18개월
3. 특별귀화(면접면제)
- 대상 : 만15세 미만인 사람
- 심사기간 : 약8개월
4. 간이귀화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 약18개월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약12개월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 약18개월
5. 일반귀화
- 대상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F-5)자격을 소지한 사람
- 심사기간 : 약18개월
6. 국적회복
- 대상 :국적회복 신청자
- 심사기간 : 약6개월
이상으로 7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상기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여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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