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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귀화(간이귀화) 요건과 중요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최근 혼인귀화 문의연락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귀화(간이귀화) 요건과 준비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혼인귀화(간이귀화) 요건


1)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이후 귀화허가 시까지 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 혼인관계는 법률혼을 뜻합니다.


2) 국내 거주기간

- 혼인 후 외국인등록을 마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 거주

-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외국인등록을 마친 상태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 거주

- 외국인간 혼인 후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일방이 국민이 된 시기를 기산점으로 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 ​ 2. 중요 준비 서류


1)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 본국(제3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여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국가는 발급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 영사 확인 필요

- 범죄경력증명서 번역본 첨부 :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

-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해야 함


2) 생계유지능력 입증자료

다음 중에 하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증명서류

- 3천만원 이상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심사 시 급여내역 등 확인)



이상으로 혼인귀화(간이귀화) 요건과 중요서류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중요서류 외에도 준비하실 서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귀화(간이귀화)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으나 면접심사는 대상자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혼인귀화(간이귀화)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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