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민
-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F-6-1)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f-6-2)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F-6-3)
결혼이민(F-6-1)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득요건 -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소득(세전)이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2019년도 2인 가구 기준 : 1,744만원 이상)
- 주거요건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이 있어야 함
- 의사소통요건 - 양 당사자가 한국어 또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입증해야 함
- 진정성요건- 미동거, 위장결혼 등이 아닌 정상적인 혼인생활에 대한 진정성을 만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