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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E-7비자 최고난이도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 ​
​ 이번 글은 특정활동 외국인 취업비자인 E7비자를 발급받은 사례 중에 한국비자가 아니라면 해결할 수 없었을 수도 있는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정활동 E7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이나 발급절차 등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E-7비자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에 관하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987116641



한국에서 수질환경 공사, 상하수도 배관공사 등을 주력으로 하는 A회사는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였고 베트남 현지법인 B회사를 2018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현지법인을 관리하기 위해 한국인 C씨를 파견하였으며, 현지 베트남인 D씨를 현지 법인장으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몇명의 현지 직원을 채용하였고, 베트남에서 현지 사업을 수주하였으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의 선진기술을 현지 직원들에게 습득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일정기간 한국에서 연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한국에 단기간 방문을 위하여 법인장 D씨외 1명을 신청하였으나, 재베트남한국영사관 인터뷰 이후 비자가 불허되었으며, 이후 장기 연수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비자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비용만 낭비하고 일에 진척이 없게되어 한국비자 린행정사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현지 한국인 관리자 C씨는 D씨를 포함한 2명을 한국 본사에 연수를 목적으로 파견을 하는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쟁점사안 및 해결 사례 ]

1. 한국에서 연수를 받으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가?

B회사 처럼 한국에 있는 본사 A회사가 외국에 투자를 하여 설립한 자회사 임이 확인 되고, A회사의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한국에서 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기술연수(D-3)비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D3비자는 한국인 근로자 대비 초청인원에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준비서류가 매우 복잡하고 그 파견기간 또한 최초 6개월만 주고 그 이후 연장을 하여야 하며, 그 연장 서류 역시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기술연수비자인 D3비자를 받지 않고 다른 비자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D씨와 그 일행은 모두 베트남에서 수자원관련 대학을 졸업하였고, 경력도 상당기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B회사에서 직원을 채용을 하였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확인하고 기술연수비자 대신 특정활동비자인 E-7비자로 진행하기를 하였습니다.



​ 2. D씨는 특정활동 E7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출입국사무소에서는 기술연수를 받지 않고 왜 E7비자를 신청하는거냐 하였으나 그 이유를 설명하고 E-7비자를 받을 요건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비자발급을 불허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설득하여 비자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도중 D씨가 과거에 단기비자 C3비자를 베트남영사관에서 불허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비자발급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기비자 불허 받은 사유가 불분명하며, 영사의 업무상 실수 임을 설명하였으나 베트남현지 영사관의 의사결정을 절차없이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D씨랑 같이 비자를 신청한 다른 한명은 허가를 해주고, D씨에 대하여는 베트남대사관에서 단기비자 허가를 받게 되면 다시재 신청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3. D씨의 사증발급인정서 불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가?

D씨에 대하여 베트남 대사관에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단기방문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코로나 시기에 재외공관 영사관에서는 단기방문비자는 원칙적으로 발급을 하여주지 않고 있으며,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과거 단기방문비자 불허 사유가 불분명하고, 입국의 필요성과 한국에서 비자 심사를 하여 다른 1명이 비자를 발급 받은 상황을 설명하고 그 외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하여 재외공관을 설득하여 단기방문비자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 출입국사무소에 단기비자 발급 확인증과 함께 D씨에 대한 E7비자 발급을 재신청하였고, 장기비자인 E-7비자를 받게 되었으며, 단기비자는 베트남영사관에 철회하였습니다.



​ [ 결론 및 검토의견 ]

사실상 현지법인 관리자 C씨는 외국인 비자발급 문제로 엄청난 스트레스로 시달렸습니다. 현지 브로커가 해결해줄 수 있다 하여 많은 돈의 낭비도 있었다가 한국비자를 알게되어 진행하여 문제가 해결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수 또한 추가로 줄 정도로 어렵게 어렵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 역시 일을 하다보면 업무상 실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두 인정하고 스스로 시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민간 민원인이 이런 상황을 대처하기는 더욱 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또는 이민 행정에 정통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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