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업무
재외 한국영사관에서 한국에 입국하고자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
C-3-1 : 단기일반, 단기방문(C-3) 활동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 중, 아래 순수관광(C-3-2) ~ 동포방문(C-3-9)을 제외
C-3-3 :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대상자 중 단기방문자
C-3-4 : 단기상용,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사증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
C-3-8 : 동포방문, 동포방문 사증 발급 대상자
C-3-9 : 일반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