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과거에 본인이 한국인이었거나 한국인의 조상을 둔 자
- 방문취업(H-2)
- 재외동포(F-4)
- 가족초청(H-2-1) : 국민 초청자와의 친족관계가 부모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인 사람
- 유학생 가족(H-2-2) : 유학생부모 또는 배우자
- 자진출국자(H-2-3)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 연수 후 출국(H-2-4) : 연수취업 후 자진 출국한 자
- 무연고자(H-2-5) : 무연고자로 전산추첨 당첨자
- 기술교육 (H-2-6) : 무연고 동포로 기술교육 후 방문취업으로 변경하는 자
- 재입국자(H-2-7) : 만기출국 후 재입국한 자
- 체류자격변경(H-2-99) : 기타 방문 취업으로 체류자격 변경한 자
- 비고시 본인(F-4-11)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비고시 부모(F-4-12) : 비고시 부모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DE 체류자(F-4-13) : D,E 체류자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대학 졸업자(F-4-14) :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이상 학위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 OECD 영주자(F-4-15) : OECD 영주자
- 법인대표 등(F-4-16) : 법인 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은 제한없고, 관리직 직원의 경우 1개 기업 당 전체 2명 범위내 재외동포 자격 부여
- 10만불 기업가(F-4-17) : 10만불 기업가
- 다국적 기업(F-4-18) :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 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 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 동포단체대표(F-4-19) : 동포단체 대표 등
- 공무원(F-4-20) :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 교원(F-4-21) :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 개인사업가(F-4-22) : 개인사업가
- 빈번출입자(F-4-23) : 빈번출입자
- 제조등근속자(F-4-24) : 방문취업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농축산업․ 어업․뿌리산업·지방 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노령동포(F-4-25) : 만60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
- 수교전입국자(F-4-26) : 한․중 수교 전 입국하여 특별체류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
- 기술동포(F-4-27) : 국내공인 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
- 과거 재외동포 자격(F-4-28) :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범법행위 등으로 그 자격이 상실된 자(강제퇴거자) 등은 제외
- 재외동포 기타(F-4-99)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5단계 이상을 배정받은 사람 포함
*단기비자 소지자는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