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국 적 Nationality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일반귀화를 신청할 수 있음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만19세 이상)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 안정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음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음
-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 등 요건을 갖춘 외국인
①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②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③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상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기간요건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부 또는 모와 관련된 요건을 갖춘 외국인
①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②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③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성년이었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