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한국의 기업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이하 ‘도입직종‘)에서의 활동을 의미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 회화지도의 개념
외국어전문학원․교육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
따라서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활동장소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등)
-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자
-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 ‘04. 8월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
- 상시근로자 요건 또는 자본금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허가
- 고용허가제 선정국가 :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