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및 파견
한국 내에 투자를 하거나 이들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외국인
-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
-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 이하같음)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 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자
- 법인에 투자(D-8-1):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 벤처 투자(D-8-2): 관련 법률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개인기업에 투자(D-8-3):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 기술 창업(D-8-4):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①무역고유거래(D-9-1) :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②수출설비(D-9-2 ) : 수출설비 기계의 설치 운영보수자
③선박설비(D-9-3 ) :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
④경영영리사업(D-9-4) : 회사 경영 및 영리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