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및 거주
영주권 및 거주 Residence
대한민국에 취업의 종류와 기간 제한 없이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는 자
F-2 :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②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③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①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ㆍ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ㆍ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②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③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나이, 학력, 소득 등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 나이, 학력, 소득 등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
영주권(F-5) 신청 대상자
-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자로서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영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허가 대상별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국내 체류기간 계산
- 미화 20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한 외국인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인
- 거주(F-2) 체류자격이 있었던 외국인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①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증을 소지한 자로서 영주(F-5)자격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
②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국내체류기간이 3년이상이고, 영주(F-5)자격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자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외국인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 나이, 학력, 소득 등 요건으로 거주(F-2) 체류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 요건으로 거주(F-2) 체류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기술창업(D-8-4)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외국인
-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
-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외국인이 투자한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 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 난민 거주(F-2)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