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및 연수비자
한국 내의 특정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적용대상별 세부약호
D-2-1 전문학사과정 유학
D-2-2 학사과정 유학
D-2-3 석사과정 유학
D-2-4 박사과정 유학
D-2-5 연구과정 유학
D-2-6 교환학생 유학
D-2-7 일-학습연계 유학
D-2-8 단기유학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산업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 D-4-1 : 한국어 연수
-대학 부설 어학원에 연수
-유학(D-2) 사증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기관(대학) 부설 어학원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상기 교육기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 - D-4-2 : 일반 연수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국내기업에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연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국내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필요 - D-4-3 : 초중고생
-고등학생 이하 재학생
-국내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장기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일정한 교육기관의 입학허가를 받은 자 - D-4-4 : 동포연수
-무연고 동포 연수자 - D-4-5 : 한식조리연수
-한식조리연수생
-학력, 근무경력, 자격증 등 요건 충족 필요
-한국어기초능력 소유
-심신이 건강한 자(폐결핵, 전염성 질환 등의 감염이 없을 것) - D-4-6 : 우수사설 교육기관 연수
-우수사설 교육기관 연수자
-허용된 연수기관
-설립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교육기관 -교육과정 학비가 반기 기준 400만원(연 기준 800만원) 이상인 교육기관
-한정된 직업기술 교육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주간에 운영
-연수생을 위한 기숙사를 갖춘 교육기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
-연수기간동안의 국내 체재비를 입증하는 자
-연수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을 보유한 자 - D-4-7 외국어연수생
-영어 등 공부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온 유학생
-유학(D-2) 사증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기관(대학) 부설 어학원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상기 교육기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