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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기업투자 D-8비자 D8비자 투자자금 송금 시 주의사항 총정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린 행정사무소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금 송금 시에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반적인 기업투자비자 D8비자 발급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D-8)비자 발급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731479668



[ 외국인 투자 자금에 따른 비자발급 기본 요건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외화를 투자하게 되면 외국인기업투자비자 D8비자, 외국인 무역경영 D9비자 또는 고액투자의 경우에는 거주(F2비자)비자, 영주권(F5비자)비자까지 발급 받게 됩니다.


1. 1억원 이상 : 법인사업자에 투자(D-8-1), 개인사업자에 투자(D-8-3), 유학생 사업투자(D-9)

2. 3억원 이상 : 개인사업으로 투자 D-9

3. 5억원 이상 : 부동산 투자, 금융자산투자, 사업투자 등에 투자로 거주비자 F-2,영주권 F-5비자



[ 외화 투자금 송금 절차 ]

단계 1. 투자신고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 개인 또는 법인이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환은행에 투자신고를 하고 전신환 송금을 한다면 해당은행으로부터 송금을 위한 가상계좌를 발급 받게 됩니다. 만일 외국 국가에서 한국으로 투자를 하는 입증 하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은행으로 부터 투자신고에 대한 영문 투자신고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단계 2. 투자금 반입

투자금을 반입하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전신환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필히 외국에서 위에 개설한 투자자 명의의 가상계좌에 이체하여야 합니다. 이때 투자금은 꼭 미국달러만 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통화도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현금으로 투자자가 투자금을 공항을 통해 직접 들고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입국하는 공항 세관에서 필히 투자금을 반입하였음을 신고하고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서 입국한 후 이를 근거로 한국 외국환은행에 가서 투자신고와 반입신고를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단계 3. 투자금으로 전환

투자금이 국내 본인 명의의 원화 계좌에 입금되면 이를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처(사업체)에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투자금을 반입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투자금 송금 시 주의사항 ]

1. 투자신고 시

법인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신규 법인인 경우로 단독투자인 경우는 지분율을 100%으로 가져가면 되지만, 기존법인에 투자를 하는 경우는 10%이상의 지분을 필히 취득하여야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2. 투자금 송금 시

가. 송금인과 수신인한 경우

송금인과 수신인이 일치하다는 것은 본인의 계좌에서 본인이 직접 해외송금을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나. 송금인과 수신인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이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인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예외적으로 투자자의 부모, 형제 등 가족간의 송금, 기타 제3자의 송금에 대한 인정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3. 투자한 투자금 조성 경위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투자를 한 자금이 타인자본이 아닌 본인자본이어야만 합니다. 즉 금융기관, 가족, 지인 등으로 부터 차입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사업에 투자는 가능하지만 그 투자자에 대한 비자발급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외적인 일은 역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4. 이체된 투자금 사용에 관하여

투자금은 사업을 하고자 사업체 계좌에 입금된 후 원칙적으로 비자 신청을 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이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비자 신청 전에 사용하게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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