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7 점수제 우수인재 취업비자(전문직·준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F27 점수제 우수인재 중 전문직·준전문직 종사자와 유학인재 요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직·준전문직 종사자
1) 신청대상
- 전문직·준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체류자격 교수(E-1) 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중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
2) 허가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신청일 현재 신청 당시의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일 것
*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초청 대상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합산하여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 체류하면서, 국내에서 정규 석사 이상의 과정을 마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력인 있는 경우(단,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은 국내에서 정규 과정을 마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가능)
(2)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우수인재 체류자격 변경 불허
(3)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제한 분야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4) 점수제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5)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단순노무 등)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2. 유학인재
1) 신청대상
-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
2) 허가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신청일 현재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합산하여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일 것
(2) 국내에서 정규 석사 이상의 과정을 마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하였을 것
* 단,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은 국내에서 정규 과정을 마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가능
(3)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되었을 것
* 단, 호텔·관관유흥업소 종사자(E-6-2), 숙련기능인력(E-7-4)에 해당하는 직종은 제외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 추천을 받은 경우 미취업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
(4)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5) 점수제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6)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단순노무 등)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지금까지 F27 점수제 우수인재 중 전문직·준전문직 종사자와 유학인재 요건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F27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는 여러가지 요건 검토가 필요한 비자입니다.
F27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 진행이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F27 점수제 우수인재 중 전문직·준전문직 종사자와 유학인재 요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직·준전문직 종사자
1) 신청대상
- 전문직·준전문직 종사자 등으로 체류자격 교수(E-1) 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중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
2) 허가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신청일 현재 신청 당시의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일 것
*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초청 대상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합산하여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 체류하면서, 국내에서 정규 석사 이상의 과정을 마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력인 있는 경우(단,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은 국내에서 정규 과정을 마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가능)
(2)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우수인재 체류자격 변경 불허
(3)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제한 분야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4) 점수제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5)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단순노무 등)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2. 유학인재
1) 신청대상
-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
2) 허가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신청일 현재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합산하여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일 것
(2) 국내에서 정규 석사 이상의 과정을 마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하였을 것
* 단,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은 국내에서 정규 과정을 마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가능
(3)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되었을 것
* 단, 호텔·관관유흥업소 종사자(E-6-2), 숙련기능인력(E-7-4)에 해당하는 직종은 제외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 추천을 받은 경우 미취업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
(4)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5) 점수제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6)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국내 노동시장·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단순노무 등)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지금까지 F27 점수제 우수인재 중 전문직·준전문직 종사자와 유학인재 요건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F27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는 여러가지 요건 검토가 필요한 비자입니다.
F27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 진행이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