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귀화 - 국민의 자녀(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국적판정자의 자녀, 비귀화자 자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특별귀화 국민의 자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의 자녀
1) 귀화자(회복자)의 자녀
- 대한민국에 귀화(국적회복)한 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성년, 미성년 모두 해당
2) 미성년 양자
- 성년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 입양된 외국인
- 미성년일 때 입양되었다가 성년이 된 후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자도 특별귀화 대상에 해당
3) 국적판정자의 자녀
-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 2세의 자녀(사할린 동포 3세)
- 북한 국적판정자 자녀
4) 비귀화자 자녀
- 1988.6.13. 이전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 한국인이 인지한 자녀가 국적신청 당시 민법상 성년인 경우
2. 해당자에 한한 서류
1) 귀화자(회복자)의 자녀
- 부 또는 모의 귀화 사실 및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미성년 양자
- 한국인 부 또는 모의 미성년 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국적판정자의 자녀
-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인 사실 및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비귀화자 자녀
-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인 사실 및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점심사
1)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면제 대상
-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인 사람
- 특별공로자, 우수인재,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 귀화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내에 종합평가(필기시험)에 합격한 적이 있는 자
- 국내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 국민의 배우자(혼인관계 유지자)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자녀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 신청자 등
2) 면접심사 면제 대상
-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경우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 합격자
- 독립유공자의 후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자녀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허가 신청한 만 60세 이상자
* 면접심사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면접심사 실시 가능
지금까지 특별귀화 국민의자녀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특별귀화 진행이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귀화 국민의 자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의 자녀
1) 귀화자(회복자)의 자녀
- 대한민국에 귀화(국적회복)한 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성년, 미성년 모두 해당
2) 미성년 양자
- 성년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 입양된 외국인
- 미성년일 때 입양되었다가 성년이 된 후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자도 특별귀화 대상에 해당
3) 국적판정자의 자녀
-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 2세의 자녀(사할린 동포 3세)
- 북한 국적판정자 자녀
4) 비귀화자 자녀
- 1988.6.13. 이전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 한국인이 인지한 자녀가 국적신청 당시 민법상 성년인 경우
2. 해당자에 한한 서류
1) 귀화자(회복자)의 자녀
- 부 또는 모의 귀화 사실 및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미성년 양자
- 한국인 부 또는 모의 미성년 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국적판정자의 자녀
-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인 사실 및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비귀화자 자녀
-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인 사실 및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점심사
1)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면제 대상
-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인 사람
- 특별공로자, 우수인재,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 귀화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내에 종합평가(필기시험)에 합격한 적이 있는 자
- 국내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 국민의 배우자(혼인관계 유지자)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자녀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 신청자 등
2) 면접심사 면제 대상
-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경우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 합격자
- 독립유공자의 후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자녀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허가 신청한 만 60세 이상자
* 면접심사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면접심사 실시 가능
지금까지 특별귀화 국민의자녀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특별귀화 진행이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