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근로계약해지, 사망, 무단결근 등)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고용 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례소개
- 기존 손님분이 저희 사무실로 다급하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다급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저희 사무소에서 E7요리사 초청을 도와드렸던 외국인 직원분께서 무단결근으로 출근을 안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며, 사업장에 피해가 생기실까봐 걱정을 하였습니다.
2.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C4, E1~E10, H2)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신고사유 대분류
-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무단 결근
- 근로계약 해지, 계약만료
- 휴업, 폐업, 그 밖의 외국인 책임이 아닌 사유
- 고용허가 취소 또는 고용 제한
- 근로조건과 근로계약 조건이 상이하거나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상해 등
4. 해결방안
- 5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소재불명(무단이탈)의 경우로 15일 이내 고용변동 신고를 하셔야 했습니다. 외국인이 무단결근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이었기에 출입국사무소 방문없이 해당 외국인의 고용변동 신고를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은 고용 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례소개
- 기존 손님분이 저희 사무실로 다급하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다급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저희 사무소에서 E7요리사 초청을 도와드렸던 외국인 직원분께서 무단결근으로 출근을 안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며, 사업장에 피해가 생기실까봐 걱정을 하였습니다.
2.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C4, E1~E10, H2)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2)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3)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신고사유 대분류
-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무단 결근
- 근로계약 해지, 계약만료
- 휴업, 폐업, 그 밖의 외국인 책임이 아닌 사유
- 고용허가 취소 또는 고용 제한
- 근로조건과 근로계약 조건이 상이하거나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상해 등
4. 해결방안
- 5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소재불명(무단이탈)의 경우로 15일 이내 고용변동 신고를 하셔야 했습니다. 외국인이 무단결근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이었기에 출입국사무소 방문없이 해당 외국인의 고용변동 신고를 도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