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E-7비자 - F6 결혼비자에서 변경 사례
안녕하세요..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행정사사무소 린행정사 한국비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의 한국인과 혼인하고 한국에서 체류하던 중에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목적으로 전문인력으로 취업하고 체류자격을 결혼비자인 F6비자에서 취업비자,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로 변경하였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정활동 E-7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발급요건에 대한 소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987116641
[ 사례의 개요 ]
중국인 A씨는 한족으로 중국에서 4년제 대학 한국어학과를 졸업하고 3년 전에 한국인과 혼인을 한 후 베트남 대사관에서 F6비자 결혼비자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되었으나, 남편과 성격차이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씨가 한국비자에 방문하게 된 것은 결혼비자 만료일이 도래하기 약10개월 전쯤이었고, 중국 알리바바에 입점하여 한국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2년6개월정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여러 군데에 비자발급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한국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 사례의 쟁점사항 및 해결사례 ]
1. A씨는 출국하지 아니하고 취업비자 E7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가?
A씨는 혼인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 한적이 없고, 혼인파탄의 이유에 대해 상대방에 귀책사유를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되면 결혼비자 F-6비자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이 A씨가 E7비자롤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F-6비자 상태에서 특정활동 E-7비자로 출국하지 아니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한국비자를 최초 방문하였을 시는 업무에 대한 경력기간이 부족하여 6개월 이상 경력을 보충한 후에 체류자격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2.A씨는 특정활동 E-7비자 학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A씨는 중국에서 한국어학을 전공하여 어느정도 한국어가 유창하였으나, 한국어학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강사 등이 학과 연관성이 있지만 일반 도소매, 유통회사에는 적당한 학력 연관성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일정한 경력을 갖추고 있으면 학력요건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경력기간을 보완할 수 있었기에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A씨는 특정활동 E-7비자 경력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회사는 내국인을 많이 고용하는 있는 사업장 B와 사업과 내국인의 수가 2명뿐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C 두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대표의 문의사항 중에 하나는 A씨를 어느회사의 소속으로 하는 것이 비자발급이 용이한 것인지를 물어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조언은 어느 회사로 하는 것이 비자발급에 유리하느냐가 아니라 소규모사업장이라 하더라도 A씨가 근무 하게되는 사업장에 정당한 방법으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A씨는 이미 C 사업장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해당 직무 또한 체류자격변경에 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진행하여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의 한국인과 혼인하고 한국에서 체류하던 중에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목적으로 전문인력으로 취업하고 체류자격을 결혼비자인 F6비자에서 취업비자,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로 변경하였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정활동 E-7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발급요건에 대한 소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987116641
[ 사례의 개요 ]
중국인 A씨는 한족으로 중국에서 4년제 대학 한국어학과를 졸업하고 3년 전에 한국인과 혼인을 한 후 베트남 대사관에서 F6비자 결혼비자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되었으나, 남편과 성격차이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씨가 한국비자에 방문하게 된 것은 결혼비자 만료일이 도래하기 약10개월 전쯤이었고, 중국 알리바바에 입점하여 한국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2년6개월정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여러 군데에 비자발급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한국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 사례의 쟁점사항 및 해결사례 ]
1. A씨는 출국하지 아니하고 취업비자 E7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가?
A씨는 혼인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 한적이 없고, 혼인파탄의 이유에 대해 상대방에 귀책사유를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되면 결혼비자 F-6비자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이 A씨가 E7비자롤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F-6비자 상태에서 특정활동 E-7비자로 출국하지 아니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한국비자를 최초 방문하였을 시는 업무에 대한 경력기간이 부족하여 6개월 이상 경력을 보충한 후에 체류자격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2.A씨는 특정활동 E-7비자 학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A씨는 중국에서 한국어학을 전공하여 어느정도 한국어가 유창하였으나, 한국어학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강사 등이 학과 연관성이 있지만 일반 도소매, 유통회사에는 적당한 학력 연관성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일정한 경력을 갖추고 있으면 학력요건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경력기간을 보완할 수 있었기에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A씨는 특정활동 E-7비자 경력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회사는 내국인을 많이 고용하는 있는 사업장 B와 사업과 내국인의 수가 2명뿐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C 두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대표의 문의사항 중에 하나는 A씨를 어느회사의 소속으로 하는 것이 비자발급이 용이한 것인지를 물어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조언은 어느 회사로 하는 것이 비자발급에 유리하느냐가 아니라 소규모사업장이라 하더라도 A씨가 근무 하게되는 사업장에 정당한 방법으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A씨는 이미 C 사업장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해당 직무 또한 체류자격변경에 별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진행하여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