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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취득, 귀화허가 : 혼인간이귀화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혼인간이귀화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요건


1)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이후 귀화허가 시까지 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혼인관계는 법률혼을 뜻합니다.


2) 국내거주기간

- 혼인 후 외국인등록을 마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 거주


-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외국인등록을 마친 상태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 거주


- 외국인간 혼인 후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일방이 국민이 된 시기를 기산점으로 하여 거주기간 계산합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합니다.

◎ 국내 체류 중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 위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요 필요 서류

1) 생계유지능력 입증자료

-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증명 서류

-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의 소유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또는 3천만원 이상 임대차보증 임대차계약서

-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2)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6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 본국의 권한 있는 기간이 발급한 공적문서로 아포스티유 협약국은 아포스티유 확인,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국가는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요

- 번역본 필요

- 면제 대상

◎ 만 14세 미만

◎ 국내 출입국 사무소에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적이 있는 사람이 이후 출국 사실이 없거나 출국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 국내출생자 또는 만 14세 미만이었을 때 입국하였다가 만 14세 이후 출국한 사실이 없거나, 만 14세 이후 출국하여 외국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천재지변, 내전 등으로 본국 또는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3)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중국의 경우 중국외교부인증 친속관계공증서)



​ 지금까지 혼인간이귀화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혼인간이귀화시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면제 혜택이 있기에 면접심사만 잘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혼인간이귀화가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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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E-7 특정활동 전기공학기술자, 전자공학기술자 관리자 05-17 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