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혜택 안내(재외동포 및 그 가족, E-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http://hankookvisa.com/
오늘은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허가 혜택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허용대상
계절근로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1)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2)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 단, 다음 해당자는 제외
- 가사보조인 직업을 사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 외교관의 비동거 가족
- 추천자의 추천을 받지 못한 외국인
(3) 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 [국내체류 미얀마인 특별체류허가 조치]에 따라 기타(F-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미얀마인
(4) 19.12.월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 후 단기방문(C-3-1)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한 외국인
(5) 코로나19로 인핸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처분을 받은 모든 외국인
2. 근무(취업) 분야, 지역, 기간
- 근무분야 :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의 작물 및 수산물
- 근무기간 : 21.3.2~22.3.31.
- 근무지역 : 21년 계절근로자의 배정받은 지자체
3.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 대한 혜택
(1)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중 재외동포 및 그 가족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 H-2, F-1-11)
- 출국 전 미리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및 교부해 줌으로써 확실한 재입국 보장 및 사증신청 편의 제고
- 방문취업 자격 동포가 방문동거 자격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와 함께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 방문취업 및 방문동거 사증발급인정서를 동시 발급하여 교부하고 현 체류자격(기타G-1 또는 방문동거F-1)의 체류기간을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까지 연장 허가
2) 동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대상 : H-2, F-1-11)
- 위 1)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은 방문취업(H-2) 자격 동포만 출국하고 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F-1-11)는 출국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 출국하지 않는 배우자 및 자녀는 동포 본인의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까지 현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3) 향후 재외동포(F-4-2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금번 계절 근로 참여 기간을 농어촌 근무경력으로 인정(대상 : H-2, F-1-11, C-3-8)
- 현행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농축산업 분야 사업장 또는 가정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재외동포(F-4-2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하고 있음
4)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 21.4.19.까지 국내에서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동포(대상 : H-2, F-1-11, C-3-8)
(2)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중 비전문취업(E-9) 외국인
1) 향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재입국시 특별 한국어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 10점 부여 및 근무처 우선 알선
2) 향후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셀제 계절근로 근무한 합산 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등부여 하고 고용부에서 추천서 발급
* 30~59일 : 1점, 60~89일 : 2점, 90일 이상 : 3점
(3) 수수료 면제
- 본 방안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체류허가 및 재외공관 사증발급 비용
* 단,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3만원은 실비 부담으로 면제되지 않음
(4) 혜택 제외 대상
- 근로계약서 상의 기간까지 실제 계절근로를 하지 않은 자
-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고용관계가 해지 및 종료되는 등 본 제도를 국내 체류 방편으로 악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출입국 관리법 제89조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 취소 및 혜택 미부여
지금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혜택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가 필요하신 외국인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hankookvisa.com/
오늘은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허가 혜택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허용대상
계절근로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1)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2)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 단, 다음 해당자는 제외
- 가사보조인 직업을 사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 외교관의 비동거 가족
- 추천자의 추천을 받지 못한 외국인
(3) 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 [국내체류 미얀마인 특별체류허가 조치]에 따라 기타(F-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미얀마인
(4) 19.12.월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 후 단기방문(C-3-1)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한 외국인
(5) 코로나19로 인핸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처분을 받은 모든 외국인
2. 근무(취업) 분야, 지역, 기간
- 근무분야 :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의 작물 및 수산물
- 근무기간 : 21.3.2~22.3.31.
- 근무지역 : 21년 계절근로자의 배정받은 지자체
3.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 대한 혜택
(1)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중 재외동포 및 그 가족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 H-2, F-1-11)
- 출국 전 미리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및 교부해 줌으로써 확실한 재입국 보장 및 사증신청 편의 제고
- 방문취업 자격 동포가 방문동거 자격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와 함께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 방문취업 및 방문동거 사증발급인정서를 동시 발급하여 교부하고 현 체류자격(기타G-1 또는 방문동거F-1)의 체류기간을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까지 연장 허가
2) 동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대상 : H-2, F-1-11)
- 위 1)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은 방문취업(H-2) 자격 동포만 출국하고 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F-1-11)는 출국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 출국하지 않는 배우자 및 자녀는 동포 본인의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까지 현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3) 향후 재외동포(F-4-2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금번 계절 근로 참여 기간을 농어촌 근무경력으로 인정(대상 : H-2, F-1-11, C-3-8)
- 현행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농축산업 분야 사업장 또는 가정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재외동포(F-4-2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하고 있음
4)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 21.4.19.까지 국내에서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동포(대상 : H-2, F-1-11, C-3-8)
(2)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중 비전문취업(E-9) 외국인
1) 향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재입국시 특별 한국어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 10점 부여 및 근무처 우선 알선
2) 향후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셀제 계절근로 근무한 합산 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등부여 하고 고용부에서 추천서 발급
* 30~59일 : 1점, 60~89일 : 2점, 90일 이상 : 3점
(3) 수수료 면제
- 본 방안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체류허가 및 재외공관 사증발급 비용
* 단,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3만원은 실비 부담으로 면제되지 않음
(4) 혜택 제외 대상
- 근로계약서 상의 기간까지 실제 계절근로를 하지 않은 자
-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고용관계가 해지 및 종료되는 등 본 제도를 국내 체류 방편으로 악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출입국 관리법 제89조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 취소 및 혜택 미부여
지금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혜택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가 필요하신 외국인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