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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혜택 안내(재외동포 및 그 가족, E-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http://hankookvisa.com/

오늘은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허가 혜택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허용대상

계절근로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1)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2)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 단, 다음 해당자는 제외

- 가사보조인 직업을 사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 외교관의 비동거 가족

- 추천자의 추천을 받지 못한 외국인


(3) 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 [국내체류 미얀마인 특별체류허가 조치]에 따라 기타(F-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미얀마인


(4) 19.12.월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자진출국 후 단기방문(C-3-1)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한 외국인


(5) 코로나19로 인핸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처분을 받은 모든 외국인



2. 근무(취업) 분야, 지역, 기간

- 근무분야 :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의 작물 및 수산물

- 근무기간 : 21.3.2~22.3.31.

- 근무지역 : 21년 계절근로자의 배정받은 지자체



​ 3.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 대한 혜택

(1)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중 재외동포 및 그 가족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 H-2, F-1-11)

- 출국 전 미리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및 교부해 줌으로써 확실한 재입국 보장 및 사증신청 편의 제고

- 방문취업 자격 동포가 방문동거 자격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와 함께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 방문취업 및 방문동거 사증발급인정서를 동시 발급하여 교부하고 현 체류자격(기타G-1 또는 방문동거F-1)의 체류기간을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까지 연장 허가


2) 동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대상 : H-2, F-1-11)

- 위 1)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은 방문취업(H-2) 자격 동포만 출국하고 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F-1-11)는 출국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 출국하지 않는 배우자 및 자녀는 동포 본인의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까지 현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3) 향후 재외동포(F-4-2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금번 계절 근로 참여 기간을 농어촌 근무경력으로 인정(대상 : H-2, F-1-11, C-3-8)

- 현행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농축산업 분야 사업장 또는 가정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재외동포(F-4-2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하고 있음


4)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 21.4.19.까지 국내에서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동포(대상 : H-2, F-1-11, C-3-8)



(2)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중 비전문취업(E-9) 외국인


1) 향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재입국시 특별 한국어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 10점 부여 및 근무처 우선 알선


2) 향후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셀제 계절근로 근무한 합산 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등부여 하고 고용부에서 추천서 발급

* 30~59일 : 1점, 60~89일 : 2점, 90일 이상 : 3점


(3) 수수료 면제

- 본 방안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체류허가 및 재외공관 사증발급 비용

* 단,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3만원은 실비 부담으로 면제되지 않음


(4) 혜택 제외 대상

- 근로계약서 상의 기간까지 실제 계절근로를 하지 않은 자

-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고용관계가 해지 및 종료되는 등 본 제도를 국내 체류 방편으로 악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출입국 관리법 제89조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 취소 및 혜택 미부여



지금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혜택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가 필요하신 외국인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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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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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E-7비자 - F6 결혼비자에서 변경 사례 관리자 10-25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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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외국국적동포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 변경 안내 관리자 09-07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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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코로나19로 인한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안내 관리자 07-20 600
236 외국인 취업비자 준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주방장 및 조리사 관리자 07-15 801
235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혜택 안내(재외동포 및 그 가족, E-9) 관리자 07-14 528
234 7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07-07 1,108
233 E-7 취업비자 : 기계공학기술자 관리자 07-01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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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6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06-02 1,302
226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E-7비자 최고난이도 해결사례 관리자 05-26 1,389
225 E-7 특정활동 전기공학기술자, 전자공학기술자 관리자 05-17 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