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특정활동 취업비자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직종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E7 특정활동 취업비자 중에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을 적용 받은 직종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민대체가 어렵고, 국부창출 및 고용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임금요건 기준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1) 아래 각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민고용보호심사 기준 적용
1) 전문인력 중 초청장 남발 우려가 있는 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등에 대해서는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
2) 전문인력 중 국민고용보호 직종과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은 국민고용 침해 소지가 없도록 고용업체 자격요건 및 업체당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상한, 최저 임금요건 등을 설정하여 적용
(2)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직종에 관계없이 업체규무, 고용비율 등 국민고용 보호를 적용하지 않음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또는 근무처추가를 받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2)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 자격 졸업자는 전문/준전문/일반기능에 대해 국민고용비율, 업체규모 적용을 면제하고 유사 직종을 폭넓게 적용하여 허용
2.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일반 심사 기준
- 고용업체의 규모 :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고용인원은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함
- 외국인 고용 비율 :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범위 내에서 외국은 고용을 허용
- 임금요건 : 전문인력은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준전문인력 및 일반기능인력 및 숙련기능인력은 최저임금 이상 적용
3. 전문인력 중 국민고용 보험 심사기준 적용 직종
(1) 기계공학기술자
- 난방, 환기, 공기정화, 발전, 운송 및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와 시스템을 연구, 설계, 개발하고, 기계시스템의 평가,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도사
- 기계, 전기·전자 장비의 속성가 구조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CAD/CAM을 활용하여 시스템 혹인 각각 부품에 대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여행상품개발자
- 국내외 여행사간 업무연락 및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여행상품을 기획·개발하고 고객을 위하여 여행계획을 수립하여 단체관광 여행을 조직하고, 여러 가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비용 및 편의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여행계획에 관해 조언을 제공하는 자
(4) 해외영업원
- 해외 진출 관련 해외 바이어에게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영업활동과 해외 판매자에게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 및 기타 해외영업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자
(5) 통·번역가
- 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옮겨 표한하는 전문적 작업을 수행하는 자와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순조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대화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전환· 표현하여 전달해 주는 자
지금까지 E-7 특정활동 취업비자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직종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외국인분 학력이나 경력등 요건은 갖추었지만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기준을 지키지 못하여 외국인 채용진행에 문제가 생기시는 사업체들이 많으십니다.
E7 특정활동 비자는 여러가지 검토사항이 많으니 전문가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자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E7 특정활동 취업비자 중에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을 적용 받은 직종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민대체가 어렵고, 국부창출 및 고용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임금요건 기준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1) 아래 각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민고용보호심사 기준 적용
1) 전문인력 중 초청장 남발 우려가 있는 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등에 대해서는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
2) 전문인력 중 국민고용보호 직종과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은 국민고용 침해 소지가 없도록 고용업체 자격요건 및 업체당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상한, 최저 임금요건 등을 설정하여 적용
(2)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직종에 관계없이 업체규무, 고용비율 등 국민고용 보호를 적용하지 않음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또는 근무처추가를 받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2)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 자격 졸업자는 전문/준전문/일반기능에 대해 국민고용비율, 업체규모 적용을 면제하고 유사 직종을 폭넓게 적용하여 허용
2.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일반 심사 기준
- 고용업체의 규모 :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고용인원은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함
- 외국인 고용 비율 :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범위 내에서 외국은 고용을 허용
- 임금요건 : 전문인력은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준전문인력 및 일반기능인력 및 숙련기능인력은 최저임금 이상 적용
3. 전문인력 중 국민고용 보험 심사기준 적용 직종
(1) 기계공학기술자
- 난방, 환기, 공기정화, 발전, 운송 및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와 시스템을 연구, 설계, 개발하고, 기계시스템의 평가,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도사
- 기계, 전기·전자 장비의 속성가 구조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CAD/CAM을 활용하여 시스템 혹인 각각 부품에 대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여행상품개발자
- 국내외 여행사간 업무연락 및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여행상품을 기획·개발하고 고객을 위하여 여행계획을 수립하여 단체관광 여행을 조직하고, 여러 가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비용 및 편의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여행계획에 관해 조언을 제공하는 자
(4) 해외영업원
- 해외 진출 관련 해외 바이어에게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영업활동과 해외 판매자에게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 및 기타 해외영업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자
(5) 통·번역가
- 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옮겨 표한하는 전문적 작업을 수행하는 자와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순조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대화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전환· 표현하여 전달해 주는 자
지금까지 E-7 특정활동 취업비자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직종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외국인분 학력이나 경력등 요건은 갖추었지만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기준을 지키지 못하여 외국인 채용진행에 문제가 생기시는 사업체들이 많으십니다.
E7 특정활동 비자는 여러가지 검토사항이 많으니 전문가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자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