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D-8)비자 발급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린행정사 입니다.
얼마 전 다른 글을 통하여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인 "법인에 투자" 즉 기업투자 D8비자 중에 D-8-1비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D-8-1의 발급 대상 ]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인 자
[ 법인의 요건 ]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일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를 소유할 것
[ 투자절차 및 주의 사항 ]
1. 외국인투자 신고
-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한국 소재 은행에 투자신고서와 함께 외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투자목적,투자금액 등을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이때 외국인은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개인인 경우는 개인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이면 되지만, 법인인 경우는 법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이외에도 법인의 주된 주주의 신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국제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일명 돈세탁 방지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2. 한국의 은행에 계좌개설및 투자자금 송금
- 한국 은행에 계좌개설은 투자신고 시에 통상 같이 하게 됩니다. 이 때 한국에 법인은 설립 전일 가능성이 많음으로, 외화 송금을 받아야 하는 외국인의 주체이름으로 개설하게 됩니다.
- 투자자금은 필히 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되어져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것은 투자신고 없이 사전에 한국에 이미 입금이 되어있는 경우의 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외국 국가에 따라서는 해외송금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입국하거나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송금하여야 합니다.
3. 법인 설립
- 기존에 이미 설립된 법인에 투자를 하는 경우는 주주명부 및 주식양도각서에 의해 주주권을 확보 하였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 신규법인의 설립 시는 본점소재 주소지가 등 상법상 일반 법인 설립요건외에 외국인에 대하여 이사선임에 관한 서류 등 몇가지 서류에 대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법원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영업 허가
- 국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음식점이라면 음식점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하고, 제조업을 하고자 한다면 공장승인 또는 사전 인허가를 마쳐야 합니다.
- 이때 대표자가 외국인이고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이유로 행정기관에서 허가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업무를 많이 다뤄보지 않은 행정기관에서 발생하는 일로서 전문가가 그 문제를 풀어줘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를 위하여 사업장을 마련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에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장 대표가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이를 거절하는 세무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외화송금,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을 마치게되면 이들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 또한 투자기업 법인명의의 계좌에 외화를 이체하여야 합니다.
7. 기업투자비자 신청
- 위와 같은 행위에 관련된 모든 서류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D8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를 신청하는 장소는 사업장 관할 출입국사무소이거나 외국인투자비자 발급 전문 비자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검토의견 및 주의사항
- 위의 1번에서 6번까지의 진행예정 기간은 다른 특별한 문제 없이 빠르게 진행되면 3주 정도 소요되며, 7번의 절차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경우라면 역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특히 외국인투자전문비자센터의 경우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즉시 발급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업투자의 경우 주된 목적이 정상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고 투자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였다면 그 발급에 어려움이 덜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출입국사무소의 실태조사 또는 집요한 질문에 많이 시달릴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얼마 전 다른 글을 통하여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인 "법인에 투자" 즉 기업투자 D8비자 중에 D-8-1비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D-8-1의 발급 대상 ]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인 자
[ 법인의 요건 ]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일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를 소유할 것
[ 투자절차 및 주의 사항 ]
1. 외국인투자 신고
-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한국 소재 은행에 투자신고서와 함께 외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투자목적,투자금액 등을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이때 외국인은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개인인 경우는 개인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이면 되지만, 법인인 경우는 법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이외에도 법인의 주된 주주의 신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국제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일명 돈세탁 방지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2. 한국의 은행에 계좌개설및 투자자금 송금
- 한국 은행에 계좌개설은 투자신고 시에 통상 같이 하게 됩니다. 이 때 한국에 법인은 설립 전일 가능성이 많음으로, 외화 송금을 받아야 하는 외국인의 주체이름으로 개설하게 됩니다.
- 투자자금은 필히 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되어져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것은 투자신고 없이 사전에 한국에 이미 입금이 되어있는 경우의 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외국 국가에 따라서는 해외송금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입국하거나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송금하여야 합니다.
3. 법인 설립
- 기존에 이미 설립된 법인에 투자를 하는 경우는 주주명부 및 주식양도각서에 의해 주주권을 확보 하였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 신규법인의 설립 시는 본점소재 주소지가 등 상법상 일반 법인 설립요건외에 외국인에 대하여 이사선임에 관한 서류 등 몇가지 서류에 대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법원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영업 허가
- 국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음식점이라면 음식점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하고, 제조업을 하고자 한다면 공장승인 또는 사전 인허가를 마쳐야 합니다.
- 이때 대표자가 외국인이고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이유로 행정기관에서 허가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업무를 많이 다뤄보지 않은 행정기관에서 발생하는 일로서 전문가가 그 문제를 풀어줘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를 위하여 사업장을 마련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에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장 대표가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이를 거절하는 세무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외화송금,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을 마치게되면 이들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를 발급하여 줍니다.
- 또한 투자기업 법인명의의 계좌에 외화를 이체하여야 합니다.
7. 기업투자비자 신청
- 위와 같은 행위에 관련된 모든 서류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D8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비자를 신청하는 장소는 사업장 관할 출입국사무소이거나 외국인투자비자 발급 전문 비자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검토의견 및 주의사항
- 위의 1번에서 6번까지의 진행예정 기간은 다른 특별한 문제 없이 빠르게 진행되면 3주 정도 소요되며, 7번의 절차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경우라면 역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특히 외국인투자전문비자센터의 경우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즉시 발급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업투자의 경우 주된 목적이 정상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고 투자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였다면 그 발급에 어려움이 덜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출입국사무소의 실태조사 또는 집요한 질문에 많이 시달릴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