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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의 거주자격 변경허가

안녕하세요. 린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 오늘은 F-2-7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의 거주자격 변경허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거주 F-2는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그중에서도 F-2-7은 125점 중 80점의 점수 이상이면 허가가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F-2-7은 80점 이상의 점수를 계산하여 준비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비자입니다.


​ * 신청가능 체류자격

E-1 ~ E-6, E-7, D-5 ~ D-9, E-6, D-2, D-10

​ 위와 같은 체류자격이 신청가능하나 각 체류자격에 따라 제외 사항이나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허가요건

평가항목별 배점 총 125점에서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하는 항목은 연령, 학력, 한국어능력, 현소득 등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소득에 따라 체류 허가기간이 차등으로 부여 됩니다.


F-2-7 점수제 비자는 허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니 전문가에 도움을 통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F-2-7 점수제 비자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진행이 필요하시면 린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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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E-7 취업비자 : 번역가·통역가 전문인력 관리자 06-10 7,871
227 6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06-02 8,706
226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E-7비자 최고난이도 해결사례 관리자 05-26 8,511
225 E-7 특정활동 전기공학기술자, 전자공학기술자 관리자 05-17 7,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