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무역경영 D-9비자 D9비자 발급사례 - 마스크공장 엔지니어 초청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http://hankookvisa.com/ko/


​ ​ ​ 무역경영비자 D9비자의 종류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국인개인사업자 투자(D-9-4비자)와 법인투자(D-8 비자 D8비자)에 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기업 - 기업투자(D8비자,D-8비자)와 무역경영(D9비자,D-9비자)의 장단점비교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813522669


이번에는는 무역경영 D-9-2 국내기업이 외국으로 부터 기계장비 등을 수입한 후 이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기술자를 초청하는 비자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 ​ ​ ​ [ 사례의 개요 ]

A회사는 국내에 코로나가 한참인 2020.8월에 중국으로부터 마스크 제조를 목적으로 중국에 있는 사업파트너로 부터 약20억원 규모의 기계 장비를 도입하였습니다. A회사는 제조업 경험없이 금융업과 무역업을 주로 하던 회사였기에 마스크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술자의 초청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정사안 및 해결방안 ]

1. 외국인 근로자는 몇명 정도 초청 할 수 있는 것인가?

A회사의 경우는 중국의 사업파트너를 포함 3명의 기술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도입된 장비의 규모, 사업장의 규모, 생산량 및 기계도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A회사의 경우 2명의 근로자는 D9비자로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았으며, 사업파트너는 투자비자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의 학력이나 경력은 입증은 필수적인가?

중국인 근로자 2명은 마스크 기계설비를 생산한 회사에서 3년과 5년 이상 근무하였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숙련된 기술자였습니다. D9비자 에서학력사항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3.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정도이며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D9비자는 장기체류비자로서 A회사가 마스크 기계설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만큼 체류할 수 있으나 이들의 원 소속회사는 중국에 있는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즉 중국으로 부터 파견을 나오는 형태임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급여는 원래 중국회사에서 지급되어져야 하며, A회사는 국내에 체류비 명목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



​ [ 결 론 ]

외국인취업비자의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발급되어지는 비자의 종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위와 같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술직의 경우 자칫잘못하면 생산직 근로자로 분류되어 단순노무 근로자로 판단되어질 경우 국내 내국인 고용 보호 조건에 따라 그 도입이 매우 엄격히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기술직으로 외국인전문인력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력사항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학력사항이 조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도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외국인취업비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많음으로 외국인취업비자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9,972
244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E-7비자 - F6 결혼비자에서 변경 사례 관리자 10-25 8,413
243 고용 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근로계약해지, 사망, 무단결근 등) 관리자 10-12 8,094
242 외국국적동포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 변경 안내 관리자 09-07 8,080
241 특별귀화 - 국민의 자녀(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국적판정자의 자녀, 비귀화자 자녀) 관리자 09-01 7,836
240 한국 국적취득, 귀화허가 : 혼인간이귀화 관리자 08-24 7,563
239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 비자 : 해외영업원, 기술영업원 관리자 08-10 7,845
238 E-7 특정활동 취업비자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직종 관리자 07-23 8,287
237 코로나19로 인한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안내 관리자 07-20 7,503
236 외국인 취업비자 준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주방장 및 조리사 관리자 07-15 7,753
235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혜택 안내(재외동포 및 그 가족, E-9) 관리자 07-14 7,464
234 7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07-07 8,263
233 E-7 취업비자 : 기계공학기술자 관리자 07-01 7,572
232 혼인귀화(간이귀화) 요건과 중요 준비서류 관리자 06-29 8,317
231 외국인투자기업 기업투자 D-8비자 D8비자 투자자금 송금 시 주의사항 총정리 관리자 06-25 8,311
230 F-2-7 점수제 우수인재 취업비자(전문직·준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관리자 06-24 7,619
229 E-7 특정활동 : 법률전문가 관리자 06-15 7,481
228 E-7 취업비자 : 번역가·통역가 전문인력 관리자 06-10 7,815
227 6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06-02 8,644
226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E-7비자 최고난이도 해결사례 관리자 05-26 8,449
225 E-7 특정활동 전기공학기술자, 전자공학기술자 관리자 05-17 7,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