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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투자기업 기업투자 D-8비자 D8비자 발급사례-무역업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 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기업투자비자 D8비자 발급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D-8)비자 발급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731479668



[ 사례의 개요 ]

중국인 A씨는 유학비자 D2비자를 가지고 한국 대학에 재학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류문화컨텐츠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중국에 있는 사업파트너와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본인의 비자를 기업투자비자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 쟁정사항 및 해결 방안 ]

1. 유학비자 D2비자에서 기업투자비자 D8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은 가능한가?

A씨는 대학에 2020년 하반기 등록을 하였으며, 아직 학업을 다 마친 상태가 아님으로 비자는 투자비자로 변경하되 대학교는 휴학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A씨는 휴학을 하더라도 이미 등록금을 낸 2020년 하반기 등록금이 날리지 않도록 휴학 가능기간 내에 비자 접수를 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한국비자에 의뢰를 신청하였던 시기는 2020.10월으로 2020.11월까지 휴학을 하여야 함으로 시간이 매우 촉박하였습니다. 또한 유학비자를 휴학하면 출국유예기간을 15일 정도 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시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처리하여 2020.11월에 무사히 휴학을 하고 기업투자비자 체류자격변경허가 접수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을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1억원의 투자금이 필요로 하는데 중국에서 송금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중국에서는 외국으로 송금을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서 1억원 정도의 자금을 사업 투자 자금으로 정상적인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A씨는 새로운 자금이체 방법(알리페이)을 통하여 송금을 하여 그 인정여부에 걱정을 하였으나, 송금은 이루어졌고 출입국사무소는 송금부분에 대하여는 문제삼지 아니하고 비자를 발급하였습니다.



3. 사업의 진정성 입증에는 문제가 없는가?

A씨는 인천 외곽 지역에 창고를 임대하였습니다. 사실상 한류스타들의 음반 등 매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무역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 창고에는 사무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나 그 공간을 별도로 만들고 사무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중국으로 수출을 위하여 많은 물건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


​ [ 결 론]

- 외국인투자기업 진행은 사업투자의 목적, 형식, 종류 등에 따라 변수가 많습니다. 또한 진행절차도 투자금의 송금,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기간도 상당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전반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경험많은 전문가와 진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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