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결혼비자 국제결혼비자 F-6비자 혼인비자 혼인신고 F6비자 발급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http://hankookvisa.com/ko/
국제결혼비자 F6비자에 대한 발급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글 두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F-6)비자 발급 요건 및 주의사항에 대한 검토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694836970
각 국가별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803181801
[ 사례의 개요 ]
한국인 남자 A씨는 70세가 넘는 고령이지만 선박관련 기술자입니다. 한국회사 소속으로 일본에 오랜 기간 파견을 나가서 아직도 현직에서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을 하던 중에 베트남에서 온 여자 30대 중반의 B씨를 만나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인 B씨가 일본에서 비자가 만료하여 본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으며, A씨는 결혼비자를 받아서 B씨를 한국에 데리고 오려합니다.
[ 사례의 쟁정사항 및 해결방안 ]
1. 나이 차이가 거의 40살에 이르는데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가?
한국에서 외국인과 혼인신고라 할지라도 나이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에도 국제결혼이라 하더라도 나이 차이를 이유로 혼인신고를 제한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는 국제결혼으로 인해 폐해 방지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국제결혼의 경우 나이제한이나 나이 차이를 문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혼인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가?
국제결혼 시 혼인신고의 경우 어느 한 국가에서 먼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방의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마치고 타방의 국가에 혼인신고 내역을 다시 신고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본 사례와 같이 한국에 입국을 목적으로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결혼비자의 발급은 한국에 혼인신고만 하면 비자가 발급되어지기 때문에 굳이 베트남에 혼인신고를 사전에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씨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비자를 발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사전에 베트남인이 혼인을 할 수 있는 상태, 즉 미혼 이거나 이혼 상태 임을 알 수 있는 서류를 발급 받은 후에 한국에 있는 베트남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만 한국에 행정기관에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위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결혼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는?
A씨와 B씨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요건과 언어요건 입증이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고령이지만 한국선박회사 소속 엔지니어로 상당한 고액 연봉을 받고 있었기에 소득요건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언어요건 또한 A씨와 B씨가 장기체류비자로 일본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였던 기간 동안 교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사실 A씨와 B씨는 일본어 외에 한국어와 영어로 서로 어느정도 의사소통도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 결 론 ]
A씨는 고령이었기에 첫결혼에서 자녀도 있었으며 이전 부인과는 사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자녀들도 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배우자를 들이는 것이 부담스러웠으나, A씨가 고령으로 나이가 들어가며 노후에 인생을 같이 할 반려자 겸 보호자가 필요하였기에 국제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만난 것이 아니었기에 복잡한 결혼비자 및 혼인신고 처리를 위해 전문가인 한국비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어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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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비자 F6비자에 대한 발급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글 두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F-6)비자 발급 요건 및 주의사항에 대한 검토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694836970
각 국가별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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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의 개요 ]
한국인 남자 A씨는 70세가 넘는 고령이지만 선박관련 기술자입니다. 한국회사 소속으로 일본에 오랜 기간 파견을 나가서 아직도 현직에서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을 하던 중에 베트남에서 온 여자 30대 중반의 B씨를 만나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인 B씨가 일본에서 비자가 만료하여 본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으며, A씨는 결혼비자를 받아서 B씨를 한국에 데리고 오려합니다.
[ 사례의 쟁정사항 및 해결방안 ]
1. 나이 차이가 거의 40살에 이르는데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가?
한국에서 외국인과 혼인신고라 할지라도 나이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에도 국제결혼이라 하더라도 나이 차이를 이유로 혼인신고를 제한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는 국제결혼으로 인해 폐해 방지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국제결혼의 경우 나이제한이나 나이 차이를 문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혼인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가?
국제결혼 시 혼인신고의 경우 어느 한 국가에서 먼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방의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마치고 타방의 국가에 혼인신고 내역을 다시 신고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본 사례와 같이 한국에 입국을 목적으로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결혼비자의 발급은 한국에 혼인신고만 하면 비자가 발급되어지기 때문에 굳이 베트남에 혼인신고를 사전에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씨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비자를 발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사전에 베트남인이 혼인을 할 수 있는 상태, 즉 미혼 이거나 이혼 상태 임을 알 수 있는 서류를 발급 받은 후에 한국에 있는 베트남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만 한국에 행정기관에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위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결혼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는?
A씨와 B씨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요건과 언어요건 입증이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고령이지만 한국선박회사 소속 엔지니어로 상당한 고액 연봉을 받고 있었기에 소득요건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언어요건 또한 A씨와 B씨가 장기체류비자로 일본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였던 기간 동안 교제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사실 A씨와 B씨는 일본어 외에 한국어와 영어로 서로 어느정도 의사소통도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 결 론 ]
A씨는 고령이었기에 첫결혼에서 자녀도 있었으며 이전 부인과는 사별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자녀들도 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배우자를 들이는 것이 부담스러웠으나, A씨가 고령으로 나이가 들어가며 노후에 인생을 같이 할 반려자 겸 보호자가 필요하였기에 국제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만난 것이 아니었기에 복잡한 결혼비자 및 혼인신고 처리를 위해 전문가인 한국비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어 도와주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