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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E-7-1) 해외영업 관련직종코드 비교분석

안녕하세요. 린행정사입니다.
​ 오늘은 기업에서 외국인을 전문인력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기술이나 전문 분야가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해외영업 및 해외시장에 대한 해외마케팅 분야일 것입니다.
​ 왜냐하면 외국인은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한국인에 비해서 높을 수 있고, 언어적인 장벽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대한민국에 특정활동(E-7-1) 전문인력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학력과 경력사항에 따라서 그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그 학력및 경력사항과 E7직종코드가 일치함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E7 직종코드 중에 영업 및 마케팅 관련 직종코드를 비교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영업원
(1) 직종설명
- 해외 진출 관련 해외 바이어에게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영업활동과 해외 판매자에게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
-기타 #해외영업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자


(2) 도입가능직업의 종류
- 해외영업원
- 무역영업원
- 수출입영업원


(3)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의 예외 적용
고용업체요건 및 업체당 허용인원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단, 외국인투자업체,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특례 적용한다
* (연간매출액 10만불 이상 + 국민고용인원 1명 이상인 외국인투자업체) 및 (연간매출액 10만불 이상 + 특수 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외국인 1명 고용 허용
* 특수 언어지역 대상 연간 50만불 이상 수출업체 : 전체국민고용인원의 70% 범위 내 외국인 고용을 허용


2. 상품기획전문가
(1) 직종설명
- 해외 소비자의 구매 패턴, 수요예측, 소비유형을 파악하여 시장성 있는 상품을 기획하고 상품의 효과적인 생산, 판매 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자
- 해외 특정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현재의 판매수준, 소비자의 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연구하고, 소비자의 현재 또는 장래 취향을 조사․분석하여 효율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하거나 그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는 자


(2) 도입가능 직업의 종류
- 해외상품기획자
- 상품개발담당자
- 해외마케팅전문가
- 판촉기법전문가


3.광고및홍보전문가
(1) 직종설명
- 광고(홍보)의 필요성 분석, 효과적인 광고(홍보)전략, 적합한 광고(홍보물) 제작 등을 기획하고 제안하며, 기획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실행․감독하고 광고(홍보) 후 그 효과를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자


(2) 도입가능 직업의 종류
- 광고전문가
- 홍보전문가


​ 4. 기술영업원
(1) 직종설명
산업용 장비, 정보통신 장비, 그 외의 부품이나 제품, 설비의 사용법이나 보수 등 기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기계나 장비, 설비 등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기술적인 지도를 수행하는 자


(2) 도입가능 직업의 종류
의약품판매원, 네트워크․컴퓨터하드디스크 ․멀티미디어시스템․컴퓨터소프트웨어․통신기기․전산장비․반도체장비․웹개발․계측장비․모바일솔루션․통신부품․데이터복구․전자부품․보안솔루션․PCB․인터넷솔루션․CCTV시스템․ERP프로그램․GPS․IT솔루션․ITS․KMS․교환기․초음파기․네트워크장비․MRI․영상기기․산소호흡기․휴대폰부품․심전도기․SMPS․의료장비․농업용트랙터․수입의료장비․엔진․펌프․자동차부품․공작기계․자동화설비․모터․유압기계․기계부품․환경설비․자동화기기․절삭공구․식품포장기계․조선기자재․플랜트설비․금형기계․철강재․산업용보일러․산업용펌프․건설장비 기술 영업원


5. 여행상품개발자
(1) 직종설명
- 국내외 여행사간 업무연락 및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여행상품을 기획․개발하고 고객을 위하여 여행계획을 수립하여 단체관광 여행을 조직하고, 여러 가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비용 및 편의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여행계획에 관해 조언을 제공하는 자


(2) 도입가능 직업의 종류
- 관광여행기획자
- 여행상품개발원


​ (3) 외국인 자격요건 중에 학위 없이 경력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한(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자는 발급 제한)


(4)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 일반기준 적용 대상 + 업체자격 및 고용허용인원은 별도 기준 적용(최대 3명 범위 내)
-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서 필수


(5)업체자격요건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관광사업등록을 필하고 최근 2년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한국여행업협회 발급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증명서 제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춘 일반여행업체


(6) 고용허용인원
업체당 최대 2명, 다만, 최근 2년간 평균 연간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이 5,000명 이상이거나 자국 소재 대학의 한국학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유 당 1명씩 추가 고용 가능 (최대 3명)


​ [ 검토 의견 ]

외국인을 영업이나 마케팅 담당자로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가장 큰 요인이 사실상 언어적인 요건이 크다 할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전문인력으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분야로 하나로 특정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관련 직종코드가 여러가지가 있으며, 어떤 직종코드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비자발급 허가여부가 결정되곤 한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하여 외국인의 학력과 경력사항, 업체의 요건 등 여러사항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직종코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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