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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F-6)비자 발급 요건 및 주의사항에 대한 검토

안녕하세요. 린행정사입니다.
​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F-6)비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한국인과 결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외국인에게 F6비자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청인(한국인)과 배우자(외국인)의 자격요건과 준비사항을 알아보고 결혼이민 비자 발급 시에 주의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 결혼이민(F-6)비자의 종류 ]
1. 국민의 배우자(F-6-1)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2.자녀양육(F-6-2)
F61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3. 혼인단절(F-6-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결혼이민비자(F-6-1) 발급 요건 ]
1. 기본사항
혼인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결혼이민자초청장, 결혼이민자배경진술서,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준비하여야 한다.


​ 2. 소득 및 주거요건
(1) 소득금액증명원
(2) 신용정보조회서
(3) 피초청인이 거주하게 될 주거요건에 대한 입증 서류
(4) 초청인의 일정한 금액 이상의 소득입증 서류


3. 의사소통 요건
한국어 또는 외국어로 양 당사자 간에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입증하여 함.


​ 4. 기타요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결혼이민비자 발급 시 주의사항 ]
1. 혼인 신고가 완료 되지 아니한 "사실혼"이라 함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 경우로서 혼인 의사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경우 등은 사실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 2. 결혼 생활 중단된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배우자는 F63 결혼비자로 바꿔서 한국에서 계속 체류가 가능하며, 외국인 배우자가 귀책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녀양육을 목적으로 한국에 거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F62 결혼비자를 받아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 3. 소득과 거주지 입증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동거가족의 수가 중요하다. 그 가족의 수에 따라서 소득입증금액과 주거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4. 의사소통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의 등급을 받는 것이며,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1년이상 거주하였거나, 쌍방이 외국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면 된다. 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음을 입증하거나 조선족 동포임 입증하면 된다. 또한 한국인이 외국어 초급 과정을 혼인신고 이후에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중에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으나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영사 면담을 통해 이를 직접 입증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 5.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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