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외국인 투자와 투자비자 발급 방법에 대한 정리
안녕하세요. 린 행정사입니다.
금일은 외국인투자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에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로 일정한 금액을 투자를 하는 외국인에게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모든 국가에서는 그 나라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영주권 등의 비자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그 예외가 아닙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정한 금액을 투자를 하고 비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1. 대한민국의 부동산 및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방법
(1)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
(2) 현재 부동산투자의 경우는 인천송도지역,제주도 지역 7개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통상 5억원 이상의 투자금액을 요한다.
(3) 공익사업투자의 경우는 일반투자는 5억원 이상, 55세 이상 은퇴투자이민 으로는 3억원 이상의 투자금액을 필요로 한다.
(3) 체류자격은 거주(F-2)비자를 부여한다.
2. 대한민국 법인기업에 투자하는 방법
(1)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2호)한 경우가 해당된다.
(2) 위 법인이라함은 대한민국에 설립이 완료된 것만을 의미한다.
(3) 체류자격은 기업투자(D-8-1)을 부여한다.
(4)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거주(F-2)비자를 부여한다.
3. 대한민국 개인이 운영중인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
(1)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3)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4)체류자격은 #기업투자(D-8-3)을 부여한다.
4. 대한민국 개입기업을 신설하여 투자하는 방법
(1)「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2)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자
(3)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D-2) 및 구직(D-10) 자격자로 #1억원 이상을 투자(투자금 중 최대 5,000만원까지는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을 인정하나, 나머지 자금은 반드시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외자이어야 함)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특별 체류자격 변경 요건 ]
위 투자비자 중에 아래요건에 해당하면 거주(F-2)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금일은 외국인투자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에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로 일정한 금액을 투자를 하는 외국인에게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모든 국가에서는 그 나라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영주권 등의 비자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그 예외가 아닙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정한 금액을 투자를 하고 비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1. 대한민국의 부동산 및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방법
(1)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
(2) 현재 부동산투자의 경우는 인천송도지역,제주도 지역 7개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통상 5억원 이상의 투자금액을 요한다.
(3) 공익사업투자의 경우는 일반투자는 5억원 이상, 55세 이상 은퇴투자이민 으로는 3억원 이상의 투자금액을 필요로 한다.
(3) 체류자격은 거주(F-2)비자를 부여한다.
2. 대한민국 법인기업에 투자하는 방법
(1)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2호)한 경우가 해당된다.
(2) 위 법인이라함은 대한민국에 설립이 완료된 것만을 의미한다.
(3) 체류자격은 기업투자(D-8-1)을 부여한다.
(4)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거주(F-2)비자를 부여한다.
3. 대한민국 개인이 운영중인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
(1)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3)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4)체류자격은 #기업투자(D-8-3)을 부여한다.
4. 대한민국 개입기업을 신설하여 투자하는 방법
(1)「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2)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자
(3)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한 유학(D-2) 및 구직(D-10) 자격자로 #1억원 이상을 투자(투자금 중 최대 5,000만원까지는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을 인정하나, 나머지 자금은 반드시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외자이어야 함)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특별 체류자격 변경 요건 ]
위 투자비자 중에 아래요건에 해당하면 거주(F-2)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