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에 관하여
재입국허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재입국허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재입국허가란?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있는 영사로 부터 입국유형별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 비자의 종류 중에는 단수비자(1회만 입국허용), 복수비자(2회 이상 입출국이 가능),중복비자(2회만 입국가능)가 있다.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는 보통 복수비자가 많이 발급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한국에 입국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재입국허가를 공항만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매번 심사를 받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그 입국심사를 유예합니다.
2. 재입국심사 유예기간
(1) 일반 외국인은 1년간
(2) 재외동포인 경우 2년간
3. 재입국허가 대상 및 신청절차
비자 만기 기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재입국 기간을 도과 하게 되면 그 비자는 유효하지 않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한국에 단기방문비자로 입국하여 원래 본인이 보유한 비자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여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오늘은 외국인의 재입국허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재입국허가란?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있는 영사로 부터 입국유형별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 비자의 종류 중에는 단수비자(1회만 입국허용), 복수비자(2회 이상 입출국이 가능),중복비자(2회만 입국가능)가 있다.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는 보통 복수비자가 많이 발급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한국에 입국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재입국허가를 공항만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매번 심사를 받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그 입국심사를 유예합니다.
2. 재입국심사 유예기간
(1) 일반 외국인은 1년간
(2) 재외동포인 경우 2년간
3. 재입국허가 대상 및 신청절차
비자 만기 기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재입국 기간을 도과 하게 되면 그 비자는 유효하지 않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한국에 단기방문비자로 입국하여 원래 본인이 보유한 비자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여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