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재외동포가 한국에 거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린 행정사 입니다.
그 동안 위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였던 외국인들을 많이 도와 드렸으나 글을 올려 본적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어제 상담을 하였던 고객 분이 그 동안 마음 고생이 많으셨던 것을 보고, 상담 후 저녁에 낮에 상담이 너무 고마웠다고 감사 문자를 보내 온 것을 보고 많은 한국인 부모님과 가족, 당사자 외국인(재외동포)의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 사례의 개요 ]
외국인 A는 1988년생 미국국적의 남자입니다. 부모님이 미국에서 잠시 머무르던 시절(원정출산인지 여부는 확인 하지 않았음)에 출생하여 25세까지 미국국적과 한국국적을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출생 후 얼마되지 않아 한국으로 부모님과 함께 이주하여 한국에서 대학까지 졸업을 하였으나 25세 되는 해 까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국적선택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국적을 선택하고 출국하여 미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31세인 A씨는 최근 미국국적은 유지한 채 한국에 정착하여 거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A씨는 부모님이 한국인이고 본인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장기거주를 할 수 있는 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 문제의 쟁점 ]
1. A씨가 한국에 재외동포(F-4)비자로 한국에 거주할 수 없는 이유는
(1)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2) 부모의 외국체류 시 출산으로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갖게 되었더라도 그 부모가 그 해당국가에 장기체류목적의 비자를 가지고 거주하였다면 가능하나 A씨의 부모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2.A씨와 A씨의 부모는 일정한 재력은 있는 사람들로서 A씨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사업준비를 위한 취업이나 미혼인 A씨가 한국인과 결혼을 원하고 있음
3.현재 무비자로 입국하여 있기에 3개월에 한번 씩 출국하여 재입국 시에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 해결방안 및 검토의견 ]
1. 재외동포법은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남자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아니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일정한 나이(2018년이전 출생자 38세)까지는 재외동포(F-4)비자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2. 이 법률의 의미는 A씨를 재외동포로 일정한 나이까지는 재외동포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한국에 외국인으로서 무조건 입국을 하지 못하거나 외국인으로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3. 즉 A씨는 외국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는 다른 외국인들과 같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4. 따라서 A씨는 한국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하여 보기로 하였습니다.
(1) 창업
A씨는 현재 미국 뉴욕 맨하탄에 어느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 일부를 한국에 가지고 와서 기업투자(D-8)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D8비자 중에 D8비자(D-8-1)는 1억원 정도이면 비자취득이 가능하며 A씨 역시 그 정도의 자본규모이면 사업을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입니다.
(2) 취업
A씨는 한국에서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출국하였기에 국내에서 취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A씨는 본인이 한국에서 전공을 했던 분야보다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A씨가 전문인력 분야라 할 수 있는 특정활동(E-7)비자를 받을 수 없는 분야입니다. E7비자는 모든 직업군에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씨가 취업으로 한국에 거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3) 결혼
A씨는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거주하였기에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사실상 한국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한국인여성과 결혼을 원합니다. 한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면 결혼이민(F-6)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F6비자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5. 그동안 A씨는 한국체류에 따른 비자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상담 후 모든게 정리된듯 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실제 진행 시에 여러 선택 사항이 있음으로 앞으로 긴밀히 연락하면서 일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상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6. 사실 상 한국의 젊은이가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한국 국가의 입장에서는 매우 괘씸한 행동임에는 확실하나, 개인들에게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이 택한 길이 불법적이거나 범법행위라고 단정적으로 단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들 역시 외국인으로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보호 받아져야 하는 외국인임은 확실합니다.
그 동안 위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였던 외국인들을 많이 도와 드렸으나 글을 올려 본적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어제 상담을 하였던 고객 분이 그 동안 마음 고생이 많으셨던 것을 보고, 상담 후 저녁에 낮에 상담이 너무 고마웠다고 감사 문자를 보내 온 것을 보고 많은 한국인 부모님과 가족, 당사자 외국인(재외동포)의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 사례의 개요 ]
외국인 A는 1988년생 미국국적의 남자입니다. 부모님이 미국에서 잠시 머무르던 시절(원정출산인지 여부는 확인 하지 않았음)에 출생하여 25세까지 미국국적과 한국국적을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출생 후 얼마되지 않아 한국으로 부모님과 함께 이주하여 한국에서 대학까지 졸업을 하였으나 25세 되는 해 까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국적선택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국적을 선택하고 출국하여 미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31세인 A씨는 최근 미국국적은 유지한 채 한국에 정착하여 거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A씨는 부모님이 한국인이고 본인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장기거주를 할 수 있는 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 문제의 쟁점 ]
1. A씨가 한국에 재외동포(F-4)비자로 한국에 거주할 수 없는 이유는
(1)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2) 부모의 외국체류 시 출산으로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갖게 되었더라도 그 부모가 그 해당국가에 장기체류목적의 비자를 가지고 거주하였다면 가능하나 A씨의 부모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2.A씨와 A씨의 부모는 일정한 재력은 있는 사람들로서 A씨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사업준비를 위한 취업이나 미혼인 A씨가 한국인과 결혼을 원하고 있음
3.현재 무비자로 입국하여 있기에 3개월에 한번 씩 출국하여 재입국 시에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 해결방안 및 검토의견 ]
1. 재외동포법은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남자가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아니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일정한 나이(2018년이전 출생자 38세)까지는 재외동포(F-4)비자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2. 이 법률의 의미는 A씨를 재외동포로 일정한 나이까지는 재외동포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한국에 외국인으로서 무조건 입국을 하지 못하거나 외국인으로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3. 즉 A씨는 외국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는 다른 외국인들과 같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4. 따라서 A씨는 한국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하여 보기로 하였습니다.
(1) 창업
A씨는 현재 미국 뉴욕 맨하탄에 어느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 일부를 한국에 가지고 와서 기업투자(D-8)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D8비자 중에 D8비자(D-8-1)는 1억원 정도이면 비자취득이 가능하며 A씨 역시 그 정도의 자본규모이면 사업을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입니다.
(2) 취업
A씨는 한국에서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출국하였기에 국내에서 취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A씨는 본인이 한국에서 전공을 했던 분야보다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A씨가 전문인력 분야라 할 수 있는 특정활동(E-7)비자를 받을 수 없는 분야입니다. E7비자는 모든 직업군에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씨가 취업으로 한국에 거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3) 결혼
A씨는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거주하였기에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사실상 한국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한국인여성과 결혼을 원합니다. 한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면 결혼이민(F-6)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F6비자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5. 그동안 A씨는 한국체류에 따른 비자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상담 후 모든게 정리된듯 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실제 진행 시에 여러 선택 사항이 있음으로 앞으로 긴밀히 연락하면서 일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상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6. 사실 상 한국의 젊은이가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한국 국가의 입장에서는 매우 괘씸한 행동임에는 확실하나, 개인들에게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이 택한 길이 불법적이거나 범법행위라고 단정적으로 단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들 역시 외국인으로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보호 받아져야 하는 외국인임은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