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특정활동(E-7-1) 화학기술공학자 비자발급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린행정사 사무소입니다.
​ 금일은 전문인력 비자라 할 수 있는 특정활동(E-7)중에서 전문인력비자(E71)에 화학기술공학자 비자 발급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례의 개요 ]

화학플랜트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A회사는 2000년에 설립되어 직원이 70여명 쯤 되는 중견회사로서 제법 탄탄하고 기술력을 갖춘 엔지니어링 회사이다. A회사는 주로 국내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는 플랜트 설계를 수주하기 보다는 해외에 있는 건설회사들의 일을 많이 수주한다. 그 이유는 한국에 건설회사들은 수주단가가 매우 박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영어 등이 매우 능숙하면서도 기술력이 있는 직원이 필요하나 국내에서 이와 같은 전문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 어렵사리 A회사는 필리핀 국적의 B씨를 채용을 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A회사는 외국인 B씨에 대한 장기체류 취업비자가 받아 줘야 한다.


[ 쟁점사안 ]

​ 1. B씨는 필리핀대학 졸업으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B씨가 과거 학위증을 제출했던 것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2. B씨는 국내 대기업 GS와 SK에서 경력을 가지고 있다.

3. A회사는 외국인 고용을 처음으로 한다.


[ 결론 및 검토의견 ]

​ 1. E7비자를 발급 받는데 있어서는 가장 먼저 고민하여야 하는 것이 어떠한 코드로 받을 것이냐이다. 왜냐하면 특정활동(E-7)에는 85개직종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코드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그 준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B씨의 경우에는 화학공학기술자 또는 플랜트공학기술자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편의상 화학공학기술자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 2. A회사는 이번에 외국인을 처음고용하는 것이지만 상시근로자가 70여명에 이르고 외국회사로 부터 수주를 많이 하는 회사로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회사 조건에 미비점은 없다 할 것이다.

​ 3. B씨는 법무부 고시국가 중에 하나인 필리핀 국적으로 그 곳에서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대학 학위증을 가지고 있고 필리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학위 인정에는 별 문제는 없었다. 단, 2019.4월부터 한국과 필리핀은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가 됨으로서 한국영사인증 없이 아포스티유만 받아 옴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으나 B씨가 그 이전에 필리핀외교부 인증을 받아왔으나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 4. B씨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거의10여년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로 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음으로 최소경력 1년이상을 입증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할 것이다.

​ 5. A회사와 B씨는 회사의 초청 조건과 피초청인의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 편이라 E7 사증발급인정서를 허가 받는 데는 어려움이 크지는 않았으나, 항상 비자 발급 업무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A회사는 알고 있었기에 전문가가 일을 진행해주기를 원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4,949
244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E-7비자 - F6 결혼비자에서 변경 사례 관리자 10-25 13,165
243 고용 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근로계약해지, 사망, 무단결근 등) 관리자 10-12 12,897
242 외국국적동포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 변경 안내 관리자 09-07 12,834
241 특별귀화 - 국민의 자녀(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국적판정자의 자녀, 비귀화자 자녀) 관리자 09-01 12,582
240 한국 국적취득, 귀화허가 : 혼인간이귀화 관리자 08-24 12,263
239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 비자 : 해외영업원, 기술영업원 관리자 08-10 12,638
238 E-7 특정활동 취업비자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직종 관리자 07-23 13,084
237 코로나19로 인한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안내 관리자 07-20 12,242
236 외국인 취업비자 준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주방장 및 조리사 관리자 07-15 12,597
235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혜택 안내(재외동포 및 그 가족, E-9) 관리자 07-14 12,208
234 7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07-07 13,058
233 E-7 취업비자 : 기계공학기술자 관리자 07-01 12,396
232 혼인귀화(간이귀화) 요건과 중요 준비서류 관리자 06-29 13,117
231 외국인투자기업 기업투자 D-8비자 D8비자 투자자금 송금 시 주의사항 총정리 관리자 06-25 13,124
230 F-2-7 점수제 우수인재 취업비자(전문직·준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관리자 06-24 12,355
229 E-7 특정활동 : 법률전문가 관리자 06-15 12,288
228 E-7 취업비자 : 번역가·통역가 전문인력 관리자 06-10 12,603
227 6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06-02 13,462
226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E-7비자 최고난이도 해결사례 관리자 05-26 13,196
225 E-7 특정활동 전기공학기술자, 전자공학기술자 관리자 05-17 1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