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오늘은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란?
- 과학,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국적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제도.
2. 신청 가능자
1) 전직 국가원수, 정부 수반,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
2) 교수, 연구원 등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3) 저명한 작가, 화가, 영화감독 등 문화 및 예술 분야의 우수능력자
4) 올림픽대회 등에 출전한 선수, 지도자, 심사위원 등 스포츠 분야의 우수능력자
5) 국내외 기업 또는 외투기업에서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자
6)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또는 첨단기술분야 근무자
7) 신산업분야 또는 첨단기술 또는 과학 등 분야 원천기술보유자
8)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
9) 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부야 특별한 지식 또는 기술 보유자
10) UN, WH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3. 우수인재 가점제도
- 우수인재 평가기준 10개의 대상 분야에서 기본요건과 소득요건이 다소 미흡하다더라도 신산업분야의 잠재적 능력, 국익기여 및 사회공헌도 등을 점수화하여 기준점수(70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에게 법무부 장관이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4. 가점제 항목
1) 국민고용(40점)
2) 납세실적(30점)
3) 수출실적(30점)
4) 국내외학력(50점)
5) 사회기여 기부(20점)
6) 추천서(15점)
7) 사회봉사(15점)
8) 장기간 합법체류(10점)
이상으로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대행이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란?
- 과학,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국적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제도.
2. 신청 가능자
1) 전직 국가원수, 정부 수반,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
2) 교수, 연구원 등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3) 저명한 작가, 화가, 영화감독 등 문화 및 예술 분야의 우수능력자
4) 올림픽대회 등에 출전한 선수, 지도자, 심사위원 등 스포츠 분야의 우수능력자
5) 국내외 기업 또는 외투기업에서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자
6)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또는 첨단기술분야 근무자
7) 신산업분야 또는 첨단기술 또는 과학 등 분야 원천기술보유자
8)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
9) 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부야 특별한 지식 또는 기술 보유자
10) UN, WH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3. 우수인재 가점제도
- 우수인재 평가기준 10개의 대상 분야에서 기본요건과 소득요건이 다소 미흡하다더라도 신산업분야의 잠재적 능력, 국익기여 및 사회공헌도 등을 점수화하여 기준점수(70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에게 법무부 장관이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4. 가점제 항목
1) 국민고용(40점)
2) 납세실적(30점)
3) 수출실적(30점)
4) 국내외학력(50점)
5) 사회기여 기부(20점)
6) 추천서(15점)
7) 사회봉사(15점)
8) 장기간 합법체류(10점)
이상으로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대행이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