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전자통신전문가 발급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이번 글은 외국인전문인력 중에 전자통신전문가로 E7비자 를 받은 외국인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외국인취업비자에 대한 발급요건 및 절차 E7비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E-7비자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에 관하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987116641
[ 사례의 개요 ]
직원4명이며, 전자통신 벤처기업인 A회사는 핵심기술 개발을 위하여 러시아인 B씨를 취업비자로 초청하고자 한다. B씨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연구소에서 2년여 동안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A회사 사업장 본사 주소지는 현재 포항으로 되어 있으나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장이 서울지역에 있으며, B씨 또한 입국하면 서울지역에 거주할 예정이다.
[ 쟁점사항 및 해결방안 ]
1. A회사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한국인 근로자가 4명인데 취업비자 초청이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 외국인이 전문인력으로 취업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청회사는 최소한의5인 이상의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기본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비자는 이와 같은 제약조건을 풀고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을 찾아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B씨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머무르고 있는데 비자발급 절차 및 진행은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가?
B씨는 러시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연구원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아포스티유 협약국가임으로 학위에 대하여 러시아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학위증을 공증 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왔으며, 한국비자는 외국인의 서류와 회사측 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습니다. 외국인 B씨가 외국에 머무르고 있었고, A회사 측이 비자업무에 대하여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비자가 직접 이메일 등을 통하여 외국인 B씨와 직접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B씨는 한국비자가 허가받아준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한국대사관에 비자발급신청서를 신청하여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입국을 위하여 코로나 등의 이슈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문제까지 한국비자가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긴급히 입국의 필요성이 있어서 한국비자가 특별히 출입국사무소에 부탁하여 접수 후 6일만에 사증발급인정서 허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출입국사무소 전문인력 취업비자에 대한 심사기간이 최소2주에서 3주가 소요되는 것에 비춰보면 이번 건은 매우 빠르게 심사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3. B씨에 대한 비자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는 곳은 포항인가? 서울인가?
A회사는 본사 주소를 서울로 이전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몇가지 사정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이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서울에 사업장은 A회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맺어져 있었기에 사업자등록증 상에 단위사업장 등록을 하면 서울에서 접수가 가능하였으나, 이 역시 A회사의 사정상 사업자등록증에 서울 사업장을 등재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씨의 비자발급 신청을 서울지역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포항에서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 결 론 ]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인 특정활동 E7비자에 대한 비자발급은 해당 외국인과 초청하는 회사의 목적과 회사 형태에 따라서 여러가지 변수가 상존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내국인 고용인원이 5명 미만으로 사실상 비자허가가 어려울거 같지만 어떤 행정사가 일을 맡아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양지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외국인전문인력 중에 전자통신전문가로 E7비자 를 받은 외국인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외국인취업비자에 대한 발급요건 및 절차 E7비자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E-7비자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에 관하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987116641
[ 사례의 개요 ]
직원4명이며, 전자통신 벤처기업인 A회사는 핵심기술 개발을 위하여 러시아인 B씨를 취업비자로 초청하고자 한다. B씨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연구소에서 2년여 동안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A회사 사업장 본사 주소지는 현재 포항으로 되어 있으나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장이 서울지역에 있으며, B씨 또한 입국하면 서울지역에 거주할 예정이다.
[ 쟁점사항 및 해결방안 ]
1. A회사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한국인 근로자가 4명인데 취업비자 초청이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 외국인이 전문인력으로 취업비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청회사는 최소한의5인 이상의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기본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비자는 이와 같은 제약조건을 풀고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을 찾아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B씨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머무르고 있는데 비자발급 절차 및 진행은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가?
B씨는 러시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연구원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아포스티유 협약국가임으로 학위에 대하여 러시아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학위증을 공증 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왔으며, 한국비자는 외국인의 서류와 회사측 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습니다. 외국인 B씨가 외국에 머무르고 있었고, A회사 측이 비자업무에 대하여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비자가 직접 이메일 등을 통하여 외국인 B씨와 직접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B씨는 한국비자가 허가받아준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한국대사관에 비자발급신청서를 신청하여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입국을 위하여 코로나 등의 이슈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문제까지 한국비자가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긴급히 입국의 필요성이 있어서 한국비자가 특별히 출입국사무소에 부탁하여 접수 후 6일만에 사증발급인정서 허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출입국사무소 전문인력 취업비자에 대한 심사기간이 최소2주에서 3주가 소요되는 것에 비춰보면 이번 건은 매우 빠르게 심사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3. B씨에 대한 비자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는 곳은 포항인가? 서울인가?
A회사는 본사 주소를 서울로 이전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몇가지 사정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이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서울에 사업장은 A회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맺어져 있었기에 사업자등록증 상에 단위사업장 등록을 하면 서울에서 접수가 가능하였으나, 이 역시 A회사의 사정상 사업자등록증에 서울 사업장을 등재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B씨의 비자발급 신청을 서울지역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포항에서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 결 론 ]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인 특정활동 E7비자에 대한 비자발급은 해당 외국인과 초청하는 회사의 목적과 회사 형태에 따라서 여러가지 변수가 상존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내국인 고용인원이 5명 미만으로 사실상 비자허가가 어려울거 같지만 어떤 행정사가 일을 맡아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양지차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