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D-4-1)비자 발급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린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위하여 이들 비자의 종류를 살펴보고 주의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어학연수 활동의 범위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하는 활동
2.어학연수의 종류
(1) 한국어연수(D41)
-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2) 외국어연수(D-4-7)
-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영어 등 외국어를 연수하는 자
3. 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1) 연수기관별 사증발급 방법
- 국내 대학 중에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일반 유학비자와 함께 불법체류, 즉 이탈율에 따라서 대학의 등급을 차별하여 관리하고 있다.
- 인증대학과 비인증대학을 구분하고 있으며, 인증대학은 1%미만인증대학과 일반인증대학으로 구분하며, 일반대학과 이탈율이 높아서 부실대학인 경우 비자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비자발급제한대학은 컨설팅대학과 모집정지 대학으로 구분된다.
- 1%미만대학의 경우에는 비자발급 시 온라인 신청, 재정입증요건 면제,사증발급지역 제한없이 발급 등 혜택이 주어지며, 인증대학과 비인증대학은 그 종류별로 그 차이를 두고 있다.
(2) 외국 국가별 사증발급 시 주의사항
- 법무부 장관가 불법체류 요주의국가로 고시하고 있는 총21개국에 대해서는 표준입학허가서 외에 일반심사를 하고 부실대학 등에 대해서는 정밀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고시국가 들 중에서도 중국,베트나,몽골,우즈벡 4개국가의 경우는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출입국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로 발급을 받아야 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외국인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 외국인이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어 또는 기타 외국어 능력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과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어느정도 한국어 또는 외국어 언어구사능력의 필요성은 외국어 연수의 진정성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재정능력입증은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최소한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4. 검토의견
어학연수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신국가, 유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종류, 외국인의 재정능력 및 진정성에 따라 비자발급이 달라 질 수 있다. 특히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어 등을 공부하고자 오는 유학생은 위 요건들을 숙지하여 진행하여야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오늘은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위하여 이들 비자의 종류를 살펴보고 주의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어학연수 활동의 범위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하는 활동
2.어학연수의 종류
(1) 한국어연수(D41)
-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2) 외국어연수(D-4-7)
-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영어 등 외국어를 연수하는 자
3. 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1) 연수기관별 사증발급 방법
- 국내 대학 중에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일반 유학비자와 함께 불법체류, 즉 이탈율에 따라서 대학의 등급을 차별하여 관리하고 있다.
- 인증대학과 비인증대학을 구분하고 있으며, 인증대학은 1%미만인증대학과 일반인증대학으로 구분하며, 일반대학과 이탈율이 높아서 부실대학인 경우 비자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비자발급제한대학은 컨설팅대학과 모집정지 대학으로 구분된다.
- 1%미만대학의 경우에는 비자발급 시 온라인 신청, 재정입증요건 면제,사증발급지역 제한없이 발급 등 혜택이 주어지며, 인증대학과 비인증대학은 그 종류별로 그 차이를 두고 있다.
(2) 외국 국가별 사증발급 시 주의사항
- 법무부 장관가 불법체류 요주의국가로 고시하고 있는 총21개국에 대해서는 표준입학허가서 외에 일반심사를 하고 부실대학 등에 대해서는 정밀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고시국가 들 중에서도 중국,베트나,몽골,우즈벡 4개국가의 경우는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출입국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로 발급을 받아야 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외국인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 외국인이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어 또는 기타 외국어 능력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과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어느정도 한국어 또는 외국어 언어구사능력의 필요성은 외국어 연수의 진정성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재정능력입증은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최소한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4. 검토의견
어학연수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신국가, 유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종류, 외국인의 재정능력 및 진정성에 따라 비자발급이 달라 질 수 있다. 특히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어 등을 공부하고자 오는 유학생은 위 요건들을 숙지하여 진행하여야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