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어학연수(D-4-1)비자 발급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린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위하여 이들 비자의 종류를 살펴보고 주의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 1. 어학연수 활동의 범위
유학(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하는 활동


2.어학연수의 종류

(1) 한국어연수(D41)
-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2) 외국어연수(D-4-7)
-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영어 등 외국어를 연수하는 자


3. 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1) 연수기관별 사증발급 방법
- 국내 대학 중에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일반 유학비자와 함께 불법체류, 즉 이탈율에 따라서 대학의 등급을 차별하여 관리하고 있다.
- 인증대학과 비인증대학을 구분하고 있으며, 인증대학은 1%미만인증대학과 일반인증대학으로 구분하며, 일반대학과 이탈율이 높아서 부실대학인 경우 비자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비자발급제한대학은 컨설팅대학과 모집정지 대학으로 구분된다.
- 1%미만대학의 경우에는 비자발급 시 온라인 신청, 재정입증요건 면제,사증발급지역 제한없이 발급 등 혜택이 주어지며, 인증대학과 비인증대학은 그 종류별로 그 차이를 두고 있다.


(2) 외국 국가별 사증발급 시 주의사항
- 법무부 장관가 불법체류 요주의국가로 고시하고 있는 총21개국에 대해서는 표준입학허가서 외에 일반심사를 하고 부실대학 등에 대해서는 정밀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고시국가 들 중에서도 중국,베트나,몽골,우즈벡 4개국가의 경우는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출입국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로 발급을 받아야 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외국인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 외국인이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어 또는 기타 외국어 능력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과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어느정도 한국어 또는 외국어 언어구사능력의 필요성은 외국어 연수의 진정성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재정능력입증은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최소한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4. 검토의견
어학연수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신국가, 유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종류, 외국인의 재정능력 및 진정성에 따라 비자발급이 달라 질 수 있다. 특히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어 등을 공부하고자 오는 유학생은 위 요건들을 숙지하여 진행하여야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0,045
244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E-7비자 - F6 결혼비자에서 변경 사례 관리자 10-25 8,465
243 고용 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근로계약해지, 사망, 무단결근 등) 관리자 10-12 8,147
242 외국국적동포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 변경 안내 관리자 09-07 8,131
241 특별귀화 - 국민의 자녀(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국적판정자의 자녀, 비귀화자 자녀) 관리자 09-01 7,891
240 한국 국적취득, 귀화허가 : 혼인간이귀화 관리자 08-24 7,616
239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 비자 : 해외영업원, 기술영업원 관리자 08-10 7,900
238 E-7 특정활동 취업비자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직종 관리자 07-23 8,342
237 코로나19로 인한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안내 관리자 07-20 7,557
236 외국인 취업비자 준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주방장 및 조리사 관리자 07-15 7,809
235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혜택 안내(재외동포 및 그 가족, E-9) 관리자 07-14 7,522
234 7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07-07 8,315
233 E-7 취업비자 : 기계공학기술자 관리자 07-01 7,624
232 혼인귀화(간이귀화) 요건과 중요 준비서류 관리자 06-29 8,371
231 외국인투자기업 기업투자 D-8비자 D8비자 투자자금 송금 시 주의사항 총정리 관리자 06-25 8,366
230 F-2-7 점수제 우수인재 취업비자(전문직·준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관리자 06-24 7,677
229 E-7 특정활동 : 법률전문가 관리자 06-15 7,540
228 E-7 취업비자 : 번역가·통역가 전문인력 관리자 06-10 7,870
227 6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06-02 8,706
226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E-7비자 최고난이도 해결사례 관리자 05-26 8,511
225 E-7 특정활동 전기공학기술자, 전자공학기술자 관리자 05-17 7,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