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업투자 자금에 대한 출처에 대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린행정사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를 기초로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투자비자의 몇가지 형태에 대해서는 지난 번 글을 통해서 정리하여 드렸습니다. 오늘은 비자를 발급 받을 시에 그 투자자금에 대하여 출입국관서가 문제를 삼거나 이에 대한 출처에 대하여 문제가 생긱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할 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외국인투자 자금의 정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의하면 "출자목적물(出資目的物)"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나. 자본재
다. 이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
라.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ㆍ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바. 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아. 국내에 있는 부동산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2. 외국인 투자자금 이전 시 주의사항
(1) 외국인의 투자자금 송금은 외국국가의 법률과 한국의 법률에 의해 규율될 수 있습니다. 외국국가에서는 자국의 자금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그 국가의 사정에 따라 자금의 유출 목적과 그 규모에 따라 그 유출을 제한 할 수도 있고 그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많은 투자자금을 유치하고자 하는 당국의 입장은 해당 자금의 조성 경위보다는 한국에 들어오는 자금의 사용의 용처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중국의 경우처럼 상당히 자금의 해외 유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금융기관 등을 통한 그 해당국가의 합법적인 규정하에서 사실 상 투자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3) 그래서 외국에서 자금을 한국으로 보내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 방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 합법적인 금융기관 간 송금
- 현금을 직접 가지고 오는 경우
- 제3국을 통한 송금
3. 외국인 투자자금 입증 시 주의사항
한국의 출입국관서는 외국의 자금이 한국에 유입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 자금이 편법으로 유입된 것 처럼 보이거나, 그 자금이 다시 외국으로 유출된다면 그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을 엄격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즉 사실상 도입 된 대부분의 자금이 한국에서 조성되었고, 이 자금이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라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입국관서는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금 조성의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1억원 이하의 소규모 투자금액
- 투자의 취지가 불분명하여 투자의 목적이 비자취득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심이 되는 경우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관련자가 한국에 상당기간 체류를 했었던 자로 그 자금의조성이 상당부분 한국내 생활로 이루졌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출입국 심사는 실질 심사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형식적인 절차상 요건은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심사에 있어서는 내용적인 측면에 의심이 있게되면 비자발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를 기초로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투자비자의 몇가지 형태에 대해서는 지난 번 글을 통해서 정리하여 드렸습니다. 오늘은 비자를 발급 받을 시에 그 투자자금에 대하여 출입국관서가 문제를 삼거나 이에 대한 출처에 대하여 문제가 생긱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할 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외국인투자 자금의 정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의하면 "출자목적물(出資目的物)"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나. 자본재
다. 이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
라.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ㆍ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바. 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아. 국내에 있는 부동산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2. 외국인 투자자금 이전 시 주의사항
(1) 외국인의 투자자금 송금은 외국국가의 법률과 한국의 법률에 의해 규율될 수 있습니다. 외국국가에서는 자국의 자금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그 국가의 사정에 따라 자금의 유출 목적과 그 규모에 따라 그 유출을 제한 할 수도 있고 그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많은 투자자금을 유치하고자 하는 당국의 입장은 해당 자금의 조성 경위보다는 한국에 들어오는 자금의 사용의 용처가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중국의 경우처럼 상당히 자금의 해외 유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금융기관 등을 통한 그 해당국가의 합법적인 규정하에서 사실 상 투자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3) 그래서 외국에서 자금을 한국으로 보내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 방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 합법적인 금융기관 간 송금
- 현금을 직접 가지고 오는 경우
- 제3국을 통한 송금
3. 외국인 투자자금 입증 시 주의사항
한국의 출입국관서는 외국의 자금이 한국에 유입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 자금이 편법으로 유입된 것 처럼 보이거나, 그 자금이 다시 외국으로 유출된다면 그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을 엄격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즉 사실상 도입 된 대부분의 자금이 한국에서 조성되었고, 이 자금이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라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입국관서는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금 조성의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1억원 이하의 소규모 투자금액
- 투자의 취지가 불분명하여 투자의 목적이 비자취득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심이 되는 경우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관련자가 한국에 상당기간 체류를 했었던 자로 그 자금의조성이 상당부분 한국내 생활로 이루졌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출입국 심사는 실질 심사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형식적인 절차상 요건은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심사에 있어서는 내용적인 측면에 의심이 있게되면 비자발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