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초청(중국 처제)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중국처제초청 사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례내용
- 중국국적 한족을 아내로 두고 있는 의뢰인이 아내 출산 도움을 위해
본인 스스로 처제를 초청하고자 하였으나 재외공관에서 불허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재신청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고자 하였습니다.
(2) 쟁점사항
- 불허를 받은 지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비자 재신청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부모가 출산도우미로 오지 않고 왜 처제가 오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3) 해결방안
- 장인, 장모 두 분 모두 장애인이셨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형편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아내는 둘 째 아이를 임신중으로 첫 째 아이 출산과정에서는
시부모가 도와주셨으나 이번에는 사정상 그럴 수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시집간 처제와 초청인 아내가 자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친족관계증명서를 공증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은 중국처제초청 사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례내용
- 중국국적 한족을 아내로 두고 있는 의뢰인이 아내 출산 도움을 위해
본인 스스로 처제를 초청하고자 하였으나 재외공관에서 불허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재신청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고자 하였습니다.
(2) 쟁점사항
- 불허를 받은 지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비자 재신청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부모가 출산도우미로 오지 않고 왜 처제가 오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3) 해결방안
- 장인, 장모 두 분 모두 장애인이셨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형편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아내는 둘 째 아이를 임신중으로 첫 째 아이 출산과정에서는
시부모가 도와주셨으나 이번에는 사정상 그럴 수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시집간 처제와 초청인 아내가 자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친족관계증명서를 공증받아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