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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친양자 입양 사례-2019년10월

안녕하세요. 린행정사입니다.
​ 외국인친양자입양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베트남 미성년자 친양자입양 사례를 공유 합니다.


[ 사례의 개요 ]
한국인 A씨는 베트남인 B씨를 국제결혼을 하면서 부인으로 맞이 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베트남에서 이미 혼인을 한 적이 있었으며, 미성년자 자녀 C를 두고 있었습니다. B씨가 전남편과 이혼 시에 C에 대한 양육권을 갖게되었으며 A씨와 혼인을 하여 한국에 오게 되자 C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 한국인 A씨 또한 재혼으로 이전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을 1명을 직접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한명 있었기에 딸을 한명 더 키우고 싶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고, A씨가 1960년생(60세)으로 상당히 나이가 있어서 B씨와 사이에 아이를 갖기는 힘들다고 판단하였기에 C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궁극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해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문제점 및 고려사항 ]
1. A가 본 행정사에게 의뢰를 한 시점이 C가 2000년11월 태생으로 성년이 되려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 친부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
3. 양부는 생계능력은 갖추고 있는가?


​ [ 해결방안 ]
1. 친양자입양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대체로 최소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또는 판사의 성향에 따라 그 기간이나 보충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에 그 기간 또한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서류와 입양의 목적을 잘 정리하여 제출하여 한다.
2. B씨는 베트남 전남편과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때 C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기재하였다. 이를 근거로 전남편으로 부터 친양자입양동의서를 받아 낼 수 있었다.
​ 3. A씨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음식점을 사업을 하고 있어서 소득과 생계능력 입증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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