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투자 한 외국인 투자비자 발급 - 음식점 투자법인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린 행정사입니다.
금일은 외국인이 한국에 설립된 법인에 투자를 하는 방법과 그 외국인이 취득하여야 하는 비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 가장 많이 기업투자비자를 신청하는 업종으로는 외국음식점창업, 중고자동차수출무역업, 무역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음식점 창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 비자의 종류 ]
기업투자(D-8)비자 중에 법인에 투자(D-8-1)한 외국인
[ 관련 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 비자 발급 자격대상 ]
1. 위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을 말한다. 여기서 한국의 법인이라 함은 법인 설립이 완료된 법인 만 해당하며, 해당 법인에 근무하도록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2. 관광비자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특정국가 외국인(아일랜드,프랑스,영국인) 등은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이 제한된다.
3. 투자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는 국내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라고 보아 특정활동(E-7)비자 발급 대상임.
[ 기본 허가요건 ]
1. 자본금 : 최소 1억원 이상
2.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계약 등을 체결
3. 투자한 자본금이 적을 수록 그 심사는 더욱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외국음식점 창업 유형 ]
1. 신규 음식점 사업장 오픈 : 신규점을 오픈하는 유형으로 매장을 신규로 하여야 함으로 이에 대한 인테리어, 관할 행정기관으로 부터 음식점 영업 신규 허가를 위한 진행이 필요로 함
2. 기존 음식점 사업장 양도양수 : 기존 매장을 양도 양수 함으로서 그 거래를 위한 계약에 주의하여야 하나, 영업허가를 위한 절차는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을 수 있음
[ 외국인음식점 창업 사전 준비요건 ]
1. 대표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위생교육
2. 대표자 및 위생관리책임자의 건강검진(보건증)
3. 행정기관의 영업허가
4.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5. 영업 개시를 위한 신용카드 결제 등을 위한 POS 등록
[ 외국음식점 투자비자 발급 위한 준비사항 ]
1. 투자금액 소명
2.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외국본사직원의 파견인 경우)
3. 영업실적 증명
4. 사업장 존재 입증
5. 해당업종 등에 대한 사업경험 입증 서류 등은 추가적으로 심사과정에서 요구되어질 수 있음
[ 검토 의견 ]
외국음식점 투자는 음식점의 특성상 상당한 금액이 초기에 소요될 수 있어서 최초 투자금액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입지 선정과 부동상 임대차 계약, 음식점영업허가 취득, 사업자 등록 등 외국인 업무 관련된 일 외도 상당한 복잡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처리의 순서가 뒤바뀌면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투자비자 업무 중에 가장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일임으로서 상당한 업무처리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금일은 외국인이 한국에 설립된 법인에 투자를 하는 방법과 그 외국인이 취득하여야 하는 비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 가장 많이 기업투자비자를 신청하는 업종으로는 외국음식점창업, 중고자동차수출무역업, 무역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음식점 창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 비자의 종류 ]
기업투자(D-8)비자 중에 법인에 투자(D-8-1)한 외국인
[ 관련 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 비자 발급 자격대상 ]
1. 위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을 말한다. 여기서 한국의 법인이라 함은 법인 설립이 완료된 법인 만 해당하며, 해당 법인에 근무하도록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2. 관광비자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특정국가 외국인(아일랜드,프랑스,영국인) 등은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이 제한된다.
3. 투자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는 국내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라고 보아 특정활동(E-7)비자 발급 대상임.
[ 기본 허가요건 ]
1. 자본금 : 최소 1억원 이상
2.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계약 등을 체결
3. 투자한 자본금이 적을 수록 그 심사는 더욱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외국음식점 창업 유형 ]
1. 신규 음식점 사업장 오픈 : 신규점을 오픈하는 유형으로 매장을 신규로 하여야 함으로 이에 대한 인테리어, 관할 행정기관으로 부터 음식점 영업 신규 허가를 위한 진행이 필요로 함
2. 기존 음식점 사업장 양도양수 : 기존 매장을 양도 양수 함으로서 그 거래를 위한 계약에 주의하여야 하나, 영업허가를 위한 절차는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을 수 있음
[ 외국인음식점 창업 사전 준비요건 ]
1. 대표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위생교육
2. 대표자 및 위생관리책임자의 건강검진(보건증)
3. 행정기관의 영업허가
4.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5. 영업 개시를 위한 신용카드 결제 등을 위한 POS 등록
[ 외국음식점 투자비자 발급 위한 준비사항 ]
1. 투자금액 소명
2.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외국본사직원의 파견인 경우)
3. 영업실적 증명
4. 사업장 존재 입증
5. 해당업종 등에 대한 사업경험 입증 서류 등은 추가적으로 심사과정에서 요구되어질 수 있음
[ 검토 의견 ]
외국음식점 투자는 음식점의 특성상 상당한 금액이 초기에 소요될 수 있어서 최초 투자금액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입지 선정과 부동상 임대차 계약, 음식점영업허가 취득, 사업자 등록 등 외국인 업무 관련된 일 외도 상당한 복잡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처리의 순서가 뒤바뀌면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투자비자 업무 중에 가장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일임으로서 상당한 업무처리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