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서류 접수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린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출입국 서류 접수시 유의사항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등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2. 출입국에서 안내 받은 서류 외에 심사를 통하여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가 사증발급,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신청 시 이메 제출하여 등록외국인 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4. 제출 서류 중 분량이 많은 서류는 이를 발췌하여 사용하는 등 필요 없는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이 4년 이상인 때에도 4년의 한도로 하여 이를 인정하며, 각종 허가를 할 때의 허가기간은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정보주체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건강진단서, 마약검사확인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등의 서류는 발급한 의료기관에서 봉투에 밀봉한 상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8.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에 있어야 하며, 민원 신청 후 출국하는 경우 불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중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대행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9. 출입국관리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등에 따라 징수하는 각종 체류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는 심사수수료로써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출입국 서류 접수시 유의사항에 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출입국 업무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국 업무 전문가인 린 행정사 사무소를 통하여 출입국 업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입국 서류 접수시 유의사항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등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2. 출입국에서 안내 받은 서류 외에 심사를 통하여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가 사증발급,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신청 시 이메 제출하여 등록외국인 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4. 제출 서류 중 분량이 많은 서류는 이를 발췌하여 사용하는 등 필요 없는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이 4년 이상인 때에도 4년의 한도로 하여 이를 인정하며, 각종 허가를 할 때의 허가기간은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정보주체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건강진단서, 마약검사확인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등의 서류는 발급한 의료기관에서 봉투에 밀봉한 상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8.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에 있어야 하며, 민원 신청 후 출국하는 경우 불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중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대행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9. 출입국관리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등에 따라 징수하는 각종 체류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는 심사수수료로써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출입국 서류 접수시 유의사항에 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출입국 업무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국 업무 전문가인 린 행정사 사무소를 통하여 출입국 업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