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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서류 접수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린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출입국 서류 접수시 유의사항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등 국내에서 발급·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 2. 출입국에서 안내 받은 서류 외에 심사를 통하여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가 사증발급,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신청 시 이메 제출하여 등록외국인 기록에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4. 제출 서류 중 분량이 많은 서류는 이를 발췌하여 사용하는 등 필요 없는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이 4년 이상인 때에도 4년의 한도로 하여 이를 인정하며, 각종 허가를 할 때의 허가기간은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정보주체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건강진단서, 마약검사확인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등의 서류는 발급한 의료기관에서 봉투에 밀봉한 상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8. 각종 체류허가를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에 있어야 하며, 민원 신청 후 출국하는 경우 불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 중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의 대행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9. 출입국관리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등에 따라 징수하는 각종 체류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는 심사수수료로써 민원이 접수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이와 같이 출입국 서류 접수시 유의사항에 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출입국 업무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국 업무 전문가인 린 행정사 사무소를 통하여 출입국 업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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