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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 준전문인력 E-7-2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 및 정리

안녕하세요. 린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특정활동 E7비자 중에서 준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사무종사자 직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정활동 E-7비자 준전문인력에는 사무종사자 5개 직종과 와 서비스종사자 4개 직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 사무종사자 직종에서 외국인 당사자의 학력 및 경력요건과 언어 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 1. 준전문인력 E-7-2 사무종사자 직종의 특성

(1) 준전문인력은 E71비자 코드에 비해 국민고용 보호조건을엄격하게 적용함으로 국민 고용 대체성 심사가 세심하게 필요합니다.

(2)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여는 국민고용대체가 가능하면 외국인 도입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합니다.

(3) 국민고용대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국익에 부합된다면 국익을 위해 적극 도입 검토 합니다.
​ ​

​ 2. 특정활동 E-7비자 준전문인력 사무종사자 5개 직종별 요건 비교(학력,경력,언어 요건을 중심으로)


* 면세점판매사무원

- 학력불문 + 관련경력 3년이상

- 국내전문대학 졸업이상 + 경력 및 전공무관

- 해외대학 학사이상 + 경력 및 전공불문(2019.6부터 추가확대 적용)

- 언어요건 없음


* 제주영어교육도시 판매사무원

- 국제학교 본교출신 졸업생

- 영어를 모국어

- 토익 800점이상

- TESOL자격증


* 제주도음식점 판매사무원

- TOPIC 2급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2단계 이상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의 정규과정

- 국내대학 어학연수 6개월 + TOPIC1급 이상


* 항공운송사무원

- 석사이상

- 학사이상 + 관련경력1년이상
- 언어요건 없음


* 호텔접수사무원

- 석사이상

- 학사이상+ 관련경력1년이상

- 언어요건 없음


* 의료코디네이터

- 보건의료인 전문대학이상

- 국내대학졸업+의료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수료자

- 국제 의료코디네이터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 언어요건 없음


* 고객상담사무원

- 국내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해외대학 학사 + 관련경력1년

- 해외대학 석사 + 경력불문

- TOPIC 2급이상

- TOEIC 730점이상

- KIIP 2단계 이상


​ 3. 사무종사자 직종 요건 비교 검토 및 정리

(1) "면세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판매사무원"(31215)의 4개 세부직종이 직접 외국인관광객을 대면해서 판매행위를 한다면, "고객상담사무원"(3991)은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직종들은 모두 외국인 사무종사자들이 원어민 수준의 외국어 능력을 필요로 하고 이들을 대체할 만한 한국인을 사실상 거의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할 것입니다.

(2) "면세점판매사무원"은 주로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원어민 외국인 도입이 허용되었고 한국어 등의 언어요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면세점 업무의 숙련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수준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3년의 경력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경력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제주영어교육도시 판매사무원" 역시 영어교육도시 내 상점이라는 특성상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어민 또는 원어민 수준의 언어 구사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의 도입을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 상점이라는 전제하에 별도의 전문성(학력,경력) 요건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4) 반면에 "제주도음식점 판매사무원"은 음식점의 특성상외국인 고객에 대한 직접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이들 외국인 고객들이 요구하는 것을 한국어로 통역하여 주어야 하는 역할도 어느정도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단순업무를 취급하는 음식점 서비스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의 한국어 구사력만 요구하였을 뿐 전문성(학력,경력)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 ​ ​ ​
(5)"항공운송사무원"(31264)과 "호텔 접수사무원"(3922) 직종은 사무의 특성상 한국기업이 내국인을 채용 시에도 그렇지만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임으로 일반 전문인력 E-7-1비자 수준의 전문성(학력+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별도의 한국어 등의 어학요건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외국인의 도입목적이 한국인을 상대한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6)"의료코디네이터"(S3922)직종은 직종코드에 "S"가 붙어 있어서 알 수 있듯이, 직종코으 3922에서 확장된 직종입니다. 즉 의료코디네이트는 외국인이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느냐가 더욱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면별도의 학력,경력,언어 요건을 보지 아니하고 도입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6) "고객상담사무원"(3991)은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여행,숙박 등과 관련된 상품 판매, 고객의 문의사항, 불만사항을 등을 처리하고 수행합니다. 여행숙박상품의 판매 시에는 상품을 이해하고 판매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면세점 판매사무원"과 유사할 수 있을 것이며, 단순 고객 응대 업무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제주도 음식점 판매사무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 서비스를 위해 해당 국가 언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영어교육도시 판매사무원"과 유사하다 할 것입니다.
​ ​ ​

​ 4.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준전문인력은 보편적으로 일반 국민들 대다수가 종사할 수 있는 직종으로서 국민 고용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야 하는 직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고용 대체가 어려운 경우에 외국인고용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즉 도입의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도입이 의도한 바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요건의 적정성도 고려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무종사자의 요건과 달리 "고객상담사무원"(3991)의 경우에는 학력,경력,언어 요건을 너무 높게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요건 수준이라면 외국인 도입이 꼭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채용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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