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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 해결 사례

안녕하세요. 린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날입니다.

아래 사례에 해당하시는 분이 금일 오전에 출국을 무사히 잘 하셨기 때문입니다.

​ 국세체납에 따른 출국금지해제를 한 사례입니다.


​ ​ ​ [ 사례의 개요 ]

1.의뢰인 A씨는 10여년 전 사업실패로 국세체납 약 5억원 이상, 지방세체납 3억원 이상, 기타 건강보험료 체납 등 약 9억원에 이르는 세금 등을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2. A씨는 사업실패 후 본인 명의 부동산을 A씨의 오빠가 사업상 이유로 처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일반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되어서 "양도소득세"만 약 3억원 이상을 체납하게 이르렀습니다.

​ 3. A씨는 사업실패 후 이렇다할 직업을 갖기 어려워 방황하면서 지내다가 최근 2년여 전에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고, 그 직장생활 경험을 토대로 보다 나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기 위하여 B라는 외국계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4. A씨는 입사와 동시에 B라는 회사의 필리핀 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타국가의 직원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4주 동안 진행되는 글로벌 교육에 필수참여요원으로 참석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5. 그런데 국세청은 A씨에게 몇년 전에 국세(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A씨가 B회사에 입사 후 2주 뒤에 이뤄지는 출국일정에 맞춰서 출국 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 ​

​ [ 쟁점사항 및 검토의견]

1. A씨가 출국금지가 해제 사유에 해당 될 수 있는 것인가?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출입국관리법"에 그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A씨는 국세(양도소득세) 체납(5천만원 이상 시 출국금지) 요건에 의하여 출국금지 되었습니다. 출국이 금지 되었다 하더라고, 출국금지를 출입국관서에서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하여 다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지를 받을 당시 출국금지를 해제할 사유가 마땅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긍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이후 사후적으로 반드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 생기게 된다면 이를 행정기관에 고충민원으로 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A씨의 경우는 국세청의 체납독촉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금지 처분 당시에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치못하게 출국을 하여야 하는 사정이 생겼다면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제한한 조치를 이를 해제하여 달라고 한다 하여 쉽게 풀어준다면 이를 악용할 사례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은 이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가지고 보게 되어있습니다.


​ 2.A씨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신청은 어느 기관에 하여야 하는 것인가?

출국금지를 하는 절차는 원천기관(국세청,지방자치단체,검찰 등)이 출국금지의 필요성(법률과 지침에 의거)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출입국관서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게 되며, 출입국관서는 이를 검토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를처분하고 당사자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A씨의 경우는 출국금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쟁송이 아님으로 출입국관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원천기관에​ 이를 고충민원으로 처리하는게 맞다 할 수 있습니다.


3. A씨가 출국하여야 하는 제 시간 내에 출국금지 해제를 풀 수 있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든 행정쟁송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리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충민원의 경우 그 사실이 소명된다면 관련기관의 내부결재를 거쳐 신속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A씨의 출국금지해제 신청은 출국일로 부터 15일 전에 이뤄졌으며, 출국일 이전 5일 전에서야 출국금지가 해제 결정이 일선행정기관에서 이뤄졌으며, 출입국관서 통지를 통해 무사히 출국금지가 해제 되었습니다.


4.A씨의 국세체납은 향후 어찌 처리되어야 하며, 이후 또 다시 출국금지 조치를 받게 되는 것인가?

A씨는 국세 등에 대하여 분납할 것임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행의 의무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재 출국을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국세체납이 해소 되기 전이라면, 출국 시 마다 그 사유를 심사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진행과정 ]

1. A씨에 대한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는 사유하고 출국금지해제를 요청하는 신청하는 국세청 일선기관에 접수를 하였더니, 처음 담당자의 의견은 이 정도의 소명이라면 쉽게 해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2. 그러나 그 다음날 담당자는 해제가 어려울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규정상 A씨의 경우에는 출국금지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부 업무처리 지침이 2019년 상반기에 바뀌어서 지침에 명시된 특별한 사정 이외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라는 조문이 삭제되었다는 것입니다.

3. 그러니 이를 해결하고자 하면, 국세청에서는 방법이 없으니 직접 출입국관서에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는게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서의 입장은 국세청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하여 이뤄진 사안이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 단순히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물러날 수 없었기에 국세청 담당공무원과 함께 관련 지침을 검토하고 A씨의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 조문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소명자료를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4. 하지만 지방국세청 결재과정에서 A씨의 경우가 그 조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으로 불허가 예상된다는 통지를 받고 다시 지방국세청 담당자와 미팅을 통해 그 조문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국세청 지침에 중에 이와 같은 사정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겠냐라고 설득하게 되었고, 담당자는 피치못할 사정이 이해가 된다며, 이를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하였고 출국금지가 해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 ​ [ 결 론 ]

문제가 거의 해결단계에 이르렀을 때 A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본인이 혼자 해결할려고 하였다면 어찌되었을까라는 끔찍한 생각이 든다. A씨 본인에게는 재취업과 아픈 과거를 잊고 새로운 길을 가려는 출발점에 있는 중요한 일이었으며, A씨가 취업하려고 하였던 글로벌 회사 역시 A씨가 제때에 해외교육을 가지 못한다면 계약 위반에 따른 엄청난 손해배상 책임에 직면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이번 사건 해결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빛을 준 매우 의미있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거의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전화로 의뢰인 A씨에게 알렸습니다. A씨와 A씨의 매니저 두분 모두 어제 밤새 잠을 한숨도 못잤다고 하면서 눈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 저 역시 마음이 울컥하였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으니 앞으로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일을 하여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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