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소개
오늘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개요와 이를 이수하였을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1. 운영주체 :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2.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 재한 외국인(체류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응,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교육이다.
3. 참여대상 :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는 이민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국민
4. 교육과정의 구성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 사전평가를 통해 한국어 능력에 따라 교육단계 배정. 한국어능력시험(TOPIK)등급 소지자는 프로그램 동일 수준단계를 인정받아서 단계를 배정 받는다.
6.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절차
법무부 사회통합망(www.socinet.go.kr) 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등 모든 절차는 이루어진다.
7.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시 혜택
(1) 귀화 신청 시
- 귀화 필기시험 면제
- 귀화 면접 시험 면제
- 국적심사 대기시간 단축
(2)영주자격 신청 시
- 영주자격 신청 시 일반장기체류외국인,결혼이민자(F-6),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F-22),방문취업(H-2) 인 경우 필수요건
(3)체류자격 변경 시 혜택
-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 거주비자(F-27) 신청 시 최대 28점 부여
-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가)장기체류외
국인(D-1,D-5~D-9,F-1,F-3,E-1~E-5, E-7 등)의 거주자격(F-2-99) 신청 시 나)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의 거주자격(F-2-6) 또는 특정활동(E-7) 신청 시
(4)사증신청 시 혜택
-한식조리연수(D-4-5)
-제주도 내 음식점통역 판매 사무원(E-7-1)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학위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장학생(F-4-14)등
1. 운영주체 :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2.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 재한 외국인(체류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응,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교육이다.
3. 참여대상 :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는 이민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국민
4. 교육과정의 구성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 사전평가를 통해 한국어 능력에 따라 교육단계 배정. 한국어능력시험(TOPIK)등급 소지자는 프로그램 동일 수준단계를 인정받아서 단계를 배정 받는다.
6.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절차
법무부 사회통합망(www.socinet.go.kr) 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등 모든 절차는 이루어진다.
7.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시 혜택
(1) 귀화 신청 시
- 귀화 필기시험 면제
- 귀화 면접 시험 면제
- 국적심사 대기시간 단축
(2)영주자격 신청 시
- 영주자격 신청 시 일반장기체류외국인,결혼이민자(F-6),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F-22),방문취업(H-2) 인 경우 필수요건
(3)체류자격 변경 시 혜택
- 점수제에 의한 전문인력 거주비자(F-27) 신청 시 최대 28점 부여
-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가)장기체류외
국인(D-1,D-5~D-9,F-1,F-3,E-1~E-5, E-7 등)의 거주자격(F-2-99) 신청 시 나)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의 거주자격(F-2-6) 또는 특정활동(E-7) 신청 시
(4)사증신청 시 혜택
-한식조리연수(D-4-5)
-제주도 내 음식점통역 판매 사무원(E-7-1)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학위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장학생(F-4-14)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