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E-7-1)비자 상품기획전문가 코드 발급사례
안녕하세요. 린행정사입니다.
금일은 특정활동(E7비자) 중에 상품기획전문가 코드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례의 개요 ]
- 여행상품 플랫폼 회사인 A회사는 국내에서 스타트업 기업으로 출발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을 꿈꾸면서 필리핀,싱가폴,태국 등 동남아 국가를 그 시작점으로 생각하고 2018년부터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이를 위해 필리핀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고자 6개월 이상 노력을 하였으나 내국인을 찾기 쉽지 않았다.
- 그래서 A회사는 필리핀 현지인으로 온라인 마케팅 경험이 있는 인력을 채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외국인 취업비자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린행정사사무소에 의뢰를 하게 되었음
[ 사례의 쟁점 ]
1. 상품기획전문가 코드와 여행상품개발자 코드 중에 어떤 코드를 선택하여 준비할 것인가
2. A라는 회사의 사업 정체성은 여행사라 봐야 하는가
3. 나머지 외국인의 요건과 초청회사 인 A회사의 초청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는가
[ 검토의견 및 결론 ]
1. A라는 회사는 여행상품 및 여행관련소품(유심침 등)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자 하는 여행사 및 제품공급자들과 일반 소비자를 연결하여주는 여행관련 전문 플랫폼 사업자이다. 하지만 A회사 역시 "여행사"업을 등록하였기에 "관광사업등록증"을 발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행업협회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따라서 린행정사는 외국인 B를 "상품기획전문가" 즉 마케팅전문가로 신청을 하였으나, 출입국사무소는 문화체육관광부,외국인정책본부,여행업협회 등에 문의를 하는 등 검토에 검토를 거듭한 결과 "여행상품개발자"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연락을 받았다.
3. 또한 출입국사무소는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 여행상품개발자"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품기획전문가 코드로 신청을 했던 것이 아닌가를 의심하였다.
4. 이와 같은 의도로 그러하지는 않았으나, 여행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외국인이 한국관광을 올 때 A회사를 많이 이용해서 입국하나 이를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공교롭게도 그 조건을 갖추기 어려웠다.
5. 하지만 린행정사는 A회사가 여행상품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이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플랫폼을 기획하고 컨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홍보하는 마케팅 담당자 임을 설득하였다. 즉 A회사는 스타트업 벤처회사로서 여행사라기 보다 신사업분야를 선토하는 업체임을 강조하였다.
6. 외국인 B는 필리핀인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마케팅회사에서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A회사 역시 수십명의 직원과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규모있는 회사였음으로 나머지 요건은 서류 준비를 잘하면 문제가 없었다.
금일은 특정활동(E7비자) 중에 상품기획전문가 코드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례의 개요 ]
- 여행상품 플랫폼 회사인 A회사는 국내에서 스타트업 기업으로 출발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을 꿈꾸면서 필리핀,싱가폴,태국 등 동남아 국가를 그 시작점으로 생각하고 2018년부터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이를 위해 필리핀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고자 6개월 이상 노력을 하였으나 내국인을 찾기 쉽지 않았다.
- 그래서 A회사는 필리핀 현지인으로 온라인 마케팅 경험이 있는 인력을 채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외국인 취업비자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린행정사사무소에 의뢰를 하게 되었음
[ 사례의 쟁점 ]
1. 상품기획전문가 코드와 여행상품개발자 코드 중에 어떤 코드를 선택하여 준비할 것인가
2. A라는 회사의 사업 정체성은 여행사라 봐야 하는가
3. 나머지 외국인의 요건과 초청회사 인 A회사의 초청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는가
[ 검토의견 및 결론 ]
1. A라는 회사는 여행상품 및 여행관련소품(유심침 등)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자 하는 여행사 및 제품공급자들과 일반 소비자를 연결하여주는 여행관련 전문 플랫폼 사업자이다. 하지만 A회사 역시 "여행사"업을 등록하였기에 "관광사업등록증"을 발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행업협회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따라서 린행정사는 외국인 B를 "상품기획전문가" 즉 마케팅전문가로 신청을 하였으나, 출입국사무소는 문화체육관광부,외국인정책본부,여행업협회 등에 문의를 하는 등 검토에 검토를 거듭한 결과 "여행상품개발자"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연락을 받았다.
3. 또한 출입국사무소는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 여행상품개발자"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품기획전문가 코드로 신청을 했던 것이 아닌가를 의심하였다.
4. 이와 같은 의도로 그러하지는 않았으나, 여행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외국인이 한국관광을 올 때 A회사를 많이 이용해서 입국하나 이를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공교롭게도 그 조건을 갖추기 어려웠다.
5. 하지만 린행정사는 A회사가 여행상품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이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플랫폼을 기획하고 컨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홍보하는 마케팅 담당자 임을 설득하였다. 즉 A회사는 스타트업 벤처회사로서 여행사라기 보다 신사업분야를 선토하는 업체임을 강조하였다.
6. 외국인 B는 필리핀인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마케팅회사에서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A회사 역시 수십명의 직원과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규모있는 회사였음으로 나머지 요건은 서류 준비를 잘하면 문제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