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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흥행(E-6) : 예술가, 운동선수, 연예종사자 등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http://hankookvisa.com/ko



오늘은 예술흥행 E-6 비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1. 대상자

1)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2)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

-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

-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함



​ 2. 발급장소

- 예술흥행(E-6) 자격은 모두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사증발급을 하기에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예외 : E-6-2 사증의 경우 신청인으 불법체류다발 고시국가(21개국), 테러지원국가(3개국), 제주무사증입국불허국가(11개국) 국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국 공관에 사증신청 및 발급



3. 체류기간

-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 입니다.

- 공연추천기간, 고용추천기간, 근로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4. 주요 서류

1)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을 하려는 경우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공연계획서

-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2)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연예활동계획서

-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3년이상, 아포스티유 또는 자국소재 대한민국 공관 확인 필수)

- 공연시설 현황 확인서

- 신원보증서

-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해당자)



​ ​ 지금까지 예술활동(E-6)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예술활동(E-6) 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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