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강제퇴거 출국명령 구제 방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불법체류자 출국명령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에 관하여-1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2211211822
본 글에서는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출국권고 등에 대한 구제방법이나절차 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강제퇴거의 한계 ]
강제퇴거 등의 조치는 어느 국가가 자국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국제법상 확립된 권리로 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등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 될 때에는 사법통제의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와 같은 조치는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해야 하며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도고 있는지 여부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구제의 기본원칙 ]
1. 가족결합권
가족결합권이란 남녀가 혼인하여 가정을 구성할 권리, 아동이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등으로부터파생된 개념이다. 즉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법 상으로 가족결합권의 존재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법 역시 헌법 제36조 제1항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관리법 등에 의하더라도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등 일부 체류자격 소지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2.비차별의 원칙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당사국 관할국으로부터 비시민권자의 추방 또는 다른 형태의 이동에 관한 법률이 그목적이나 효력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또는 종족이나 민족을 근거로 하여 차별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협정에 사실상 구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국내법상 강제퇴거 등의 제한 ]
1. 영주(-5) 체류자격 소지자
영주자격 소지자는 이미 국내에서 생활의 기반 내지 근거를 가지고 있음으로 이들을 강제로 출국명령 등을 할 시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으로 내란죄, 5년이상의 징역형,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강제퇴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국가간 "난민협약"과 국내 "난민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강제퇴거 등을 하지 아니합니다.
3.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자
강제퇴거의 사유에 해당하여 강제퇴거 대상자로 결정될지라도 i)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었던 외국인 ii)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강제퇴거 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법무부 장관은 체류자격, 체류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적은 "특별체류허가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 구제제도 ]
1. 이의신청
출입국관리법상 이의신청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출국금지결정 및 출국금지기간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난민인정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있습니다.
신청권자는 강제퇴거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른 이의신청과 달리 외국인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발급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심사결정이 절차상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적용된 법조가 잘못되었거나,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었거나, 공무원이 재량권 행사에 일탈 또는 남용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의 발생이 예상됨으로 종결될 때까지 정지되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2.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상대로 하는 것임으로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도 행정심판 청구는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와 행정법규의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따라 정식의 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 판단하여 판정하는 재판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강제퇴거 명령 등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거나 비례원칙에 위반되었는지를 심사한다. 즉 강제퇴거명령 등은 재량행위에 해당되는데 이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에 비하여 개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서는 안됩니다.
4.국가배상
외국인이 위법한 강제퇴거명령에 의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그 외국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헌법소원
헌법소원의 주체로 헌법에는 국민 또는 외국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되어 지는 경우 헌법소원제기가 가능합니다.
6.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나 차별해위를 당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자나 단체는 국가기관 또는 구금 보호시설(외국인 보호소가 해당)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진정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 또는 국민, 단체도 가능합니다.
[ 마치며 ]
이상과 같이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불법행위 등과 연루되어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어떤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지 여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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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출국권고 등에 대한 구제방법이나절차 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강제퇴거의 한계 ]
강제퇴거 등의 조치는 어느 국가가 자국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국제법상 확립된 권리로 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등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 될 때에는 사법통제의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와 같은 조치는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해야 하며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도고 있는지 여부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구제의 기본원칙 ]
1. 가족결합권
가족결합권이란 남녀가 혼인하여 가정을 구성할 권리, 아동이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등으로부터파생된 개념이다. 즉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법 상으로 가족결합권의 존재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법 역시 헌법 제36조 제1항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관리법 등에 의하더라도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등 일부 체류자격 소지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2.비차별의 원칙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당사국 관할국으로부터 비시민권자의 추방 또는 다른 형태의 이동에 관한 법률이 그목적이나 효력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또는 종족이나 민족을 근거로 하여 차별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협정에 사실상 구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국내법상 강제퇴거 등의 제한 ]
1. 영주(-5) 체류자격 소지자
영주자격 소지자는 이미 국내에서 생활의 기반 내지 근거를 가지고 있음으로 이들을 강제로 출국명령 등을 할 시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으로 내란죄, 5년이상의 징역형,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강제퇴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국가간 "난민협약"과 국내 "난민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강제퇴거 등을 하지 아니합니다.
3.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자
강제퇴거의 사유에 해당하여 강제퇴거 대상자로 결정될지라도 i)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었던 외국인 ii)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강제퇴거 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법무부 장관은 체류자격, 체류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적은 "특별체류허가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 구제제도 ]
1. 이의신청
출입국관리법상 이의신청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출국금지결정 및 출국금지기간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난민인정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있습니다.
신청권자는 강제퇴거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른 이의신청과 달리 외국인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발급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심사결정이 절차상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적용된 법조가 잘못되었거나,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었거나, 공무원이 재량권 행사에 일탈 또는 남용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의 발생이 예상됨으로 종결될 때까지 정지되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2.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상대로 하는 것임으로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도 행정심판 청구는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와 행정법규의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따라 정식의 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 판단하여 판정하는 재판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강제퇴거 명령 등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거나 비례원칙에 위반되었는지를 심사한다. 즉 강제퇴거명령 등은 재량행위에 해당되는데 이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에 비하여 개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서는 안됩니다.
4.국가배상
외국인이 위법한 강제퇴거명령에 의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그 외국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헌법소원
헌법소원의 주체로 헌법에는 국민 또는 외국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되어 지는 경우 헌법소원제기가 가능합니다.
6.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나 차별해위를 당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자나 단체는 국가기관 또는 구금 보호시설(외국인 보호소가 해당)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진정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 또는 국민, 단체도 가능합니다.
[ 마치며 ]
이상과 같이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불법행위 등과 연루되어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어떤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지 여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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