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양도양수 지위승계 신고 서류 및 주의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식품접객업 양도양수를 위한 지위승계 신고시 서류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식품접객업 지위승계 신고(양도인 미방문의 경우)
1) 양도인 필요 서류
- 영업신고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 인감도장 지참이 어려운 경우 : 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서, 위임장 인감 날인 서류 필요
2) 양수인
- 위생교육필증
- 임대차계약서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사본제출 가능
- 양수인 본인 신분증
* 위 서류는 기본 서류이며 식품접객업소 층수와 면적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하십니다.
2.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지위승계시 주의사항 안내
- 허가관청에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자위승계 신고 하기 전에 반드시 영업의 승계를 받는 양수인은 영업을 승계하는 양도자의 최근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과 현재 행정제재처분의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에 차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업업을 관할하는 법률(식품위생법 위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위반행위로 인해 전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영업의 승계를 받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승계 됩니다.
- 상기 영업을 관한하는 법률상에 위반되는 내용에 따라서는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도 있으며, 영업허가가 취소될 경우에는 그 사안에 따라서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에서 2년까지 신규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영업장을 인수 받기전에 처분받았거나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하며, 지위승계 신고시에도 신고서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란에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하여 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식품접객업 양도양수를 위한 지위승계 신고시 서류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식품접객업 지위승계 신고(양도인 미방문의 경우)
1) 양도인 필요 서류
- 영업신고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 인감도장 지참이 어려운 경우 : 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서, 위임장 인감 날인 서류 필요
2) 양수인
- 위생교육필증
- 임대차계약서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사본제출 가능
- 양수인 본인 신분증
* 위 서류는 기본 서류이며 식품접객업소 층수와 면적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하십니다.
2.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지위승계시 주의사항 안내
- 허가관청에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자위승계 신고 하기 전에 반드시 영업의 승계를 받는 양수인은 영업을 승계하는 양도자의 최근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과 현재 행정제재처분의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에 차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업업을 관할하는 법률(식품위생법 위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위반행위로 인해 전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영업의 승계를 받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승계 됩니다.
- 상기 영업을 관한하는 법률상에 위반되는 내용에 따라서는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도 있으며, 영업허가가 취소될 경우에는 그 사안에 따라서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에서 2년까지 신규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영업장을 인수 받기전에 처분받았거나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하며, 지위승계 신고시에도 신고서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란에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하여 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