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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상과 요건 등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이란?

- 식품위생법 제36조 업종별 시설 기준에 의하여, 판매자가 식품을 즉석에서 가공하거나 제조하고 가공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영업을 말합니다.



​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7조 관련)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다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 제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판매한 식품으로 즉선판매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합니다.

가. 통·병조림 제품

나. 레토르트 식품

다. 냉동식품

라. 어육제폼

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바. 식초

사. 전분

아. 알가공품

자. 유가공품



3.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요건

1) 사업장은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2)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로 축산폐수·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하며,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하는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조리장과 포장 공간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4. 신고 기관

- 시·군·구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 5. 신고 제출 서류

- 건강진단결과서, 위생교육증, 시설사용계약서, 제조방법 설명서, 시설배치도 등



​ ​ 지금까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기준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가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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