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전면 온라인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시행 시기
- 20. 10. 12.(월) 부터
2. 대상자
- 모든 재입국 허가 대상자
- 예외 : 가족의 사망 등 긴급한 사유로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어 당일 출국하고자 하는 자는 공항만에 신청 가능
* 재입국허가 신청을 원칙적으로 당일 신청 불가하며 긴급한 사유가 아닐 경우 불허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기
- 온라인 신청은 출국일 4일 전 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허가 신청서,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제출 동의서, 사유서
5.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제출 의무
- 현지 출발일 전 2일(휴일 제외) 이내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탑승 시 제시하고 입국심사 시 제출하여야 함
-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 진단서 제출 원칙.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에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 및 번역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가능(번역 공증 불필요)
-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X-ray 촬영 불요) 유무 및 검사일시,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이상으로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재입국허가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전면 온라인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시행 시기
- 20. 10. 12.(월) 부터
2. 대상자
- 모든 재입국 허가 대상자
- 예외 : 가족의 사망 등 긴급한 사유로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어 당일 출국하고자 하는 자는 공항만에 신청 가능
* 재입국허가 신청을 원칙적으로 당일 신청 불가하며 긴급한 사유가 아닐 경우 불허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기
- 온라인 신청은 출국일 4일 전 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허가 신청서,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제출 동의서, 사유서
5.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제출 의무
- 현지 출발일 전 2일(휴일 제외) 이내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탑승 시 제시하고 입국심사 시 제출하여야 함
-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 진단서 제출 원칙.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에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 및 번역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가능(번역 공증 불필요)
-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X-ray 촬영 불요) 유무 및 검사일시,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이상으로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재입국허가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