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만18세 이하 외국인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은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제출하여야 하고,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 체류외국인은 재학증명서 제출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제출 의무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대상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부터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 단, 거주(F-2) 중 F-2-9, F-2-11은 제외
2. 신고내용
- 직업, 연간 소득금액
3. 신고시기
- 외국인등록 시
* 기존 등록외국인의 신고절차는 별도 공지 예정
4.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5. 시행일자
- 20. 09. 25.(금)
※ 체류외국인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
1. 대상
-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모든 체류자격 외국인
2. 신고내용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에 재학하는 지 여부
3. 신고시기
-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시
- 재학사항 변경 시
* 예를 들어 미취학자가 취학할 경우 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경우.
4. 제출 서류
- 재학증명서 등 재학 중임을 알 수 있는 서류
5. 시행일자
- 20. 09. 25.(금)
이상으로 취업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체류외국인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관련 비자가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은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제출하여야 하고,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 체류외국인은 재학증명서 제출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제출 의무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대상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부터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 단, 거주(F-2) 중 F-2-9, F-2-11은 제외
2. 신고내용
- 직업, 연간 소득금액
3. 신고시기
- 외국인등록 시
* 기존 등록외국인의 신고절차는 별도 공지 예정
4.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5. 시행일자
- 20. 09. 25.(금)
※ 체류외국인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
1. 대상
-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모든 체류자격 외국인
2. 신고내용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에 재학하는 지 여부
3. 신고시기
-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시
- 재학사항 변경 시
* 예를 들어 미취학자가 취학할 경우 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경우.
4. 제출 서류
- 재학증명서 등 재학 중임을 알 수 있는 서류
5. 시행일자
- 20. 09. 25.(금)
이상으로 취업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체류외국인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관련 비자가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